서울고등법원(춘천) 2017.12.18 2017재누19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이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그 전반적인 주장취지 및 이 법원에 재심소장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서울고등법원 (춘천)2016누419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 이를 전제로 살펴본다.
2. 판 단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라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참조).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