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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나411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원고, 피항소인

원고 3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박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하나투어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외 3인)

변론종결

2010. 10. 29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1에게 228,522,067원 및 그 중 185,317,958원에 대하여는 2008. 11. 27.부터 2010. 3.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43,204,109원에 대하여는 2008. 11. 27.부터 2010. 11.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2에게 225,522,067원 및 그 중 182,917,958원에 대하여는 2008. 11. 27.부터 2010. 3.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42,604,109원에 대하여는 2008. 11. 27.부터 2010. 11.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원고 4(대법원판결의 원고 3)에게 275,604,530원 및 그 중 222,481,583원에 대하여는 2008. 11. 27.부터 2010. 3.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53,122,947원에 대하여는 2008. 11. 27.부터 2010. 11.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4) 원고 5(대법원판결의 원고 4)에게 272,604,530원 및 그 중 220,081,583원에 대하여는 2008. 11. 27.부터 2010. 3.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52,522,947원에 대하여는 2008. 11. 27.부터 2010. 11.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1, 2, 4, 5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3, 6, 7, 8, 9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중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42,200,148원, 원고 2에게 239,200,148원, 원고 3에게 3,000,000원, 원고 4에게 288,601,979원, 원고 5에게 285,601,979원, 원고 6, 7, 8, 9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11. 27.부터 2010. 3.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1, 2, 4, 5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 2, 4, 5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48,882,190원, 원고 2에게 48,282,190원, 원고 4에게 58,120,396원, 원고 5에게 57,520,39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11. 27.부터 2010. 3.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1, 2는 망 소외 1의 부모, 원고 3은 망 소외 1의 여동생이다. 원고 4, 5는 망 소외 2의 부모, 원고 6, 7, 8, 9는 망 소외 2의 언니들이다.

피고는 망 소외 1, 망 소외 2(이하 ‘망인들’이라 한다)와 이 사건 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업자이다. 투어커넥션은 피고와 랜드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송객한 여행객의 현지 행사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현지 랜드서비스업체로서 직원인 국외인솔자 소외 4와 소외 5를 통하여 여행지인 피지에서 이 사건 여행계약의 일정을 관리하였다. 오스코 블루마린은 현지에서 ‘야부나빌리지 정글투어’ 옵션(선택)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 피고는 이 사건 여행계약 이전부터 오스코 블루마린이 피고가 송객한 여행객들에게 위 정글투어 옵션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승인하여 왔다.

나. 여행계약의 체결

(1) 망인들은 신혼여행을 위하여 2008. 7.경 피고와 사이에 여행기간은 2008. 11. 23.부터 2008. 11. 28.까지 5박 6일, 여행지는 피지로 하는 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여행은 피고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및 숙박 등의 서비스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기획여행, 즉 일명 패키지(package)여행이다.

(2) 이 사건 여행계약에 제공되는 피고의 여행약관(이하 ‘이 사건 여행약관’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항에서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제1항에서 “당사는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7조에서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여행의 경과 및 사고의 발생

(1) 망인들은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라 2008. 11. 23. 출국하여 다음날 08:00경 피지의 난디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피고의 랜드서비스업체인 투어커넥션의 직원인 국외인솔자 소외 4를 만나 여행을 하였는데, 소외 4는 이후 이 사건 여행 일정을 진행하면서, 일부 일정을 수정하거나 변경하기도 하였다.

(2) 망인들은 최초 이 사건 여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제트보트와 선셋디너크루즈만을 옵션관광으로 선택하였으나, 소외 4는 2008. 11. 26.경 오후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 도착하여 2008. 11. 27. 예정된 자유일정 중에 트롤링 낚시나 야부나 빌리지 정글투어 등의 옵션관광을 선택해서 관광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망인들은 야부나 빌리지 정글투어(이하 ‘이 사건 정글투어’라 한다)를 선택하여 여행에 나서게 되었다. 그런데 트롤링 낚시나 빌리지 정글투어 등의 옵션관광에 관한 사항은 망인들이 당초 이 사건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미 피고의 선택관광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던 것이었다.

(3) 망인들은 2008. 11. 27. 09:00경 소외 4의 연락에 따라 숙소에 도착한 오스코 블루마린 소유의 버스를 타고 다른 관광객들과 함께 이 사건 정글투어 여행을 시작하였다. 이 사건 정글투어 여행은 난디 바투토코 산 정상 전망대 관람과 승마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망인들을 포함한 관광객들은 난디 바투토코 산 정상 전망대에 도달하여 관광을 마친 뒤, 승마를 하기 위하여 다시 위 버스를 타고 장소를 이동하였는데, 11:00경 바투토코 산의 나우소리 고지 도로를 지나던 중 위 버스의 운전자인 소외 3의 운전부주의로 인한 과실로 버스가 도로 왼쪽의 절벽을 충돌한 후 오른쪽 아래로 110m 정도 굴러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망인들은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다. 사고 당시 위 버스에는 망인들, 피고의 국외인솔자인 소외 5와 오스코 블루마린에서 근무하는 위 운전자와 다른 승무원을 포함하여 모두 9인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로 망인들 외에 위 소외 5 등 2인이 사망하였고, 다른 탑승자들도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9, 12호증, 을 제1, 2호증(일부 가지번호가 붙은 서증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6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들과 이 사건 여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여행약관을 통하여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한다”(제14조)거나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이 사건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의 피고의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제17조)고 약정하였는데, 피고와의 사전 협의에 따라 현지에서 옵션관광서비스를 제공해 온 오스코 블루마린의 고용인인 현지 운전자 소외 3의 운전미숙 또는 부주의 등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바, 피고는 위 약관을 통하여 체결된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들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망인들과 피고가 체결한 여행계약의 여행일정에는 이 사건 정글투어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망인들이 현지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한 것으로 이 사건 여행계약의 내용이 아니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들이 현지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정글투어를 선택하여 옵션관광 형태로 여행에 나섰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갑 제4, 9, 15, 17, 18, 2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6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는 이 사건 정글투어와 트롤링 낚시를 이 사건 여행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이미 옵션가격이 추가되는 선택관광 리스트에 기재하고, ‘하나투어 상품 하이라이트’의 내용으로 포함시켜 광고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는 2005. 9.경부터 투어커넥션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정글투어를 옵션투어상품으로 피고의 기획여행상품의 일정에 처음부터 포함시키거나, 현지에서 투어커넥션이 피고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객들에게 소개하여 일정을 진행하도록 승인한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여행상품과 그 내용이 비슷한 피지여행상품에 이 사건 정글투어와 같은 내용을 여행계약에 포함시켜 진행해 온 사실, ④ 소외 4는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른 여행일정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8. 11. 27.에 예정되어 있던 제트보트 일정을 하루 앞당겨 시행한 뒤, 2008. 11. 27.에는 자유일정이니 트롤링 낚시와 정글투어를 옵션관광 형태로 선택할 수 있다고 소개하였고, 만일 망인들이 당일 이러한 옵션관광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호텔 부대시설을 이용하거나 개별 시간을 갖는 것 이외에 다른 일정이 없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사실, ⑤ 피고 스스로 여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옵션관광을 선택하는 것과 현지에서 투어커넥션을 통하여 옵션관광을 선택하는 것을 모두 허용하고 있고, 이 두 가지 경우 피고의 이해관계에게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들과 피고는 현지에서 투어커넥션을 통하여 이 사건 정글투어를 망인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여행계약 내용에 추가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정글투어는 위 여행약관 제14조 및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여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2)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라 망인들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운송, 숙박, 관광지 관람, 스포츠·레저 활동 등 전체 여행상품을 구성하는 개개의 여행서비스가 망인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그 개별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업자들을 수배하는 것이고, 개별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여행약관에서 규정하는 ‘현지 여행업자’는 투어커넥션과 같이 피고의 이러한 수배업무를 보조하는 ‘현지 랜드업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오스코 블루마린과 같이 직접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지 옵션업체’는 여행업자의 수배 대상일 뿐, ‘현지 여행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오스코 블루마린의 고용인인 소외 3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러한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고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20752 판결 등 참조). 또한 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의 내용으로서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객관적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4호증의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관광진흥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여행업자’의 업무가 여행서비스의 수배·알선에 한정되고, 직접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여행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거나, 이 사건 여행약관이 규정하는 ‘현지 여행업자’에 현지옵션업체가 제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여행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여행약관을 이용하는 여행업체들은 옵션관광을 통하여 여행상품과 여행일정을 차별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여행업체들은 고객들에게 자신과 현지 랜드사와 현지 옵션업체의 관계나 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에 대한 여행업체의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아니하여, 평균적인 고객들로서는 여행업체가 현지 여행업자를 고용하거나 도급을 주어 옵션관광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여행약관에도 ‘현지 여행업자’에 관한 정의 규정이나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점,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나 약관에서 여행계약이나 여행업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아직 충분한 법적 경험도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여행계약의 법적 성격을 추상적·일반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구체적 법 현실과의 괴리를 가져 올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약관해석에서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여행약관이 규정하는 ‘현지 여행업자’에 현지옵션업체가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3) 피고는 “오스코 블루마린은 광의로 보아 피고의 이행보조자라고 하더라도,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아 그 이행을 보조하는 ‘협의의 이행보조자’가 아니라,단순히 채무자의 행위에 협력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독립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자에게 갈음하여 이행하는 ‘이행대행자’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이행대행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감독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때에만 이행대행자의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대해 책임을 지는데, 피고는 오스코 블루마린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여행약관은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제14조)하거나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이 사건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의 피고의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제17조)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바, 앞에서 판단한 대로 오스코 블루마린이 ‘현지 여행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한, 피고가 주장하는 법리를 내세워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여행약관 제14조와 제17조의 규정을 비교하여 보면 제17조는 ‘피고의 임무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을 덧붙이고 있는 데 비하여 제14조는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 약관 해석의 원칙상 피고는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다.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글투어는 피고의 임무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제17조에 의하여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다. 원고들의 본인 고유의 위자료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계약상 고객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계약당사자의 근친자는 그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38725 판결 ). 원고들 자신의 고유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려면 피고의 망인들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함은 앞서 본 대로이나, 비록 소외 3이 피고의 이행보조자 내지 이행대행자라 볼 수 있는 오스코 블루마린의 고용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들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가 망인들에게 이 사건 여행계약상의 의무 외에도 사회생활상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부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소득

망인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이다.

(1) 망 소외 1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0. 4. 11.생, 연령: 사고 당시 28세 7개월 남짓, 기대여명: 49.41년 정도

② 정년 및 가동기간: 망 소외 1은 정보처리기사 국가기술자격증과 정보통신부 공인에 의한 2급 국가공인민간자격증인 e-Test 전문자격증 소지자인바, 2006. 11. 1.부터 대우정보시스템 주식회사에 재직하면서 전문적인 정보처리업무를 하다가 위 회사의 정년인 55세가 되는 달의 말일에 퇴직하고, 그 이후부터 60세가 될 때까지는 컴퓨터 관련 준전문가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

③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월소득액은 2008. 11.경에는 2,652,181원(2008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소득 합계 29,174,000원 ÷ 11), 2035. 5.경에는 3,019,763원(월급여 2,543,498원 + 연간특별급여액 5,715,181원 ÷ 12)이다.

④ 생계비: 망인의 수입 중 1/3

[인정근거] 경험칙,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갑 제20호증의 1,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우정보시스템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계산(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① 2008. 11. 27.부터 2035. 4. 30.까지 317개월

2,652,181원 × 2/3 × 201.7780 = 356,767,851원

② 2035. 5. 1.부터 2040. 4. 10.까지 59개월

3,019,763원 × 2/3 × (225.8210 - 201.7780) = 48,402,774원

③ 합계: 405,170,625원

(2) 망 소외 2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82. 1. 22.생, 연령: 사고 당시 26세 10개월 남짓, 기대여명: 57.96년 정도

② 정년 및 가동기간: 망 소외 2는 2005. 4. 1.부터 투텍쿄와 주식회사에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정년인 58세가 되는 달 말일에 퇴직하고, 그 이후부터 60세가 될 때까지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 소외 2의 정년이 60세라고 주장하나, 갑 제20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할 수 있을 뿐, 망 소외 2의 정년이 60세까지라는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옳지 않다.)

③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월소득액은 2008. 11.경에는 3,215,150원(2008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소득 합계 35,366,660원 ÷ 11), 2040. 2.경에는 1,397,660원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갑 제6호증의 2에 근거하여 망 소외 2의 2008. 11.경 월 소득이 3,547,052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귀속연도가 2007년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므로, 제1심 법원의 투텍쿄와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른 2008년의 원천징수확인서에 의한다.)

④ 생계비: 망인의 수입 중 1/3

[인정근거] 경험칙, 갑 제5호증의 2, 제7호증의 2, 갑 제20호증의 2, 제1심 법원의 투텍쿄와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계산(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① 2008. 11. 27.부터 2040. 1. 31.까지 374개월

3,215,150원 × 2/3 × 225.1411=482,574,938원

② 2040. 2. 1.부터 2042. 1. 21.까지 23개월

1,397,660원 × 2/3 × (233.9600 - 225.1411) = 8,217,215원

③ 합계: 490,792,153원

나. 일실퇴직금

(1) 망 소외 1

㈎ 기초사실

① 입사일: 2006. 11. 1.

② 정년예정일: 2035. 4. 30.(사고일로부터 317개월 후)

③ 정년예정일 기준 퇴직금: 72,593,917원{사고 전 3개월간 월수입 평균 2,547,155원 × 근속연수 (28 + 6/12)년}

④ 퇴직일: 2008. 11. 27.

⑤ 기수령 퇴직금: 5,289,680원

⑥ 가동능력 상실률: 100%

[인정근거]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대우정보시스템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계산

① 정년예정일 기준 퇴직금의 현가: 31,279,695원[72,593,917원 × 1/{1 + (0.05/12) × 317, 소숫점 이하 4자리에서 절사}]

② 일실퇴직금: 25,990,015원(32,279,695원 - 5,289,680원)

③ 다만, 원고가 2010. 1. 12.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서 구하는 범위 내에서 25,933,510원으로 인정한다.

(2) 망 소외 2

㈎ 기초사실

① 입사일: 2005. 4. 1.

② 정년예정일: 2040. 1. 31.(사고일로부터 375개월 후)

③ 정년예정일 기준 퇴직금: 114,407,157원{정년예정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월수입 평균 3,284,416원 × 근속연수 (34 + 10/12)년}

④ 퇴직일: 2008. 11. 27.

⑤ 기수령 퇴직금: 10,229,788원

⑥ 가동능력 상실률: 100%

[인정근거]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 제1심 법원의 투텍쿄와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계산

① 정년예정일 기준 퇴직금의 현가: 44,646,695원[114,407,157원 × 1/{1 + (0.05/12) × 375, 소숫점 이하 4자리에서 절사}]

② 일실퇴직금: 34,416,907원(44,646,695원 - 10,229,788원)

다. 위자료

(1) 망 소외 1

㈎ 참작한 사유: 망 소외 1의 나이, 원고들과의 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 결정 금액: 20,000,000원

(2) 망 소외 2

㈎ 참작한 사유: 망 소외 2의 나이, 원고들과의 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 결정 금액: 20,000,000원

라. 상속

(1) 망 소외 1

㈎ 상속대상금액: 합계 451,104,135원(일실수입 405,170,625원 + 일실퇴직금 25,933,510원 + 위자료 20,000,000원)

㈏ 상속인: 원고 1, 2

㈐ 계산: 각 225,522,067원(451,104,135원 × 1/2)

(2) 망 소외 2

㈎ 상속대상금액: 합계 545,209,060원(일실수입 490,792,153원 + 일실퇴직금 34,416,907원 + 위자료 20,000,000원)

㈏ 상속인: 원고 4, 5

㈐ 계산: 각 272,604,530원(545,209,060원 × 1/2)

마. 장례비

(1) 망 소외 1: 원고 1이 지출한 3,000,000원

(2) 망 소외 2: 원고 4가 지출한 3,000,000원

바. 과실상계 여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정글투어를 수배·알선하였을 뿐이고 이를 직접 제공하지 않은 점, 피고가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이 사건 정글투어를 직접 제공하는 오스코 블루마린을 통제하기 어려운 점, 망인들은 본래 여행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 사건 정글투어를 현지에서 스스로 선택한 점, 또한 망인들 스스로 이 사건 정글투어에 별다른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인한 점, 망인들이 이 사건 여행계약에서 여행자보험을 들어 원고들이 보험금을 수령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관점에서 과실상계를 통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드는 사정은 이 사건에서의 과실상계 사유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가 드는 사정 중 일부는 망인들의 위자료를 결정하는 데에 이미 참작하였다.)

사. 손해배상액

(1) 원고 1: 228,522,067원(225,522,067원 + 3,000,000원)

(2) 원고 2: 225,522,067원

(3) 원고 4: 275,604,530원(272,604,530원 + 3,000,000원)

(4) 원고 5: 272,604,530원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228,522,067원, 원고 2에게 225,522,067원, 원고 4에게 275,604,530원, 원고 5에게 272,604,53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받아들인 부분(다만, 본인 위자료 부분은 제외)인 원고 1에 대한 185,317,958원, 원고 2에 대한 182,917,958원, 원고 4에 대한 222,481,583원, 원고 5에 대한 220,081,58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11.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0. 3. 25.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새로이 받아들이는 부분인 원고 1에 대한 43,204,109원, 원고 2에 대한 42,604,109원, 원고 4에 대한 53,122,947원, 원고 5에 대한 52,522,94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11.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11. 26.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 1, 2, 4, 5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3, 6, 7, 8, 9의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 1, 2, 4, 5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대(재판장) 박양준 이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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