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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50010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10,483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4.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악회 동료들 10여명 등 일행과 함께 2012. 10.경 여행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2012. 10. 11.부터 2012. 10. 16.까지 중국 구채구, 황룡 일대를 여행하는 패키지 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여행계약 약관 제2조 제1항에 ‘당사(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tm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제8조에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4조 제1항에 ‘당사는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일행들과 함께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라 2012. 10. 11.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현지 여행업자 B여행사(이하 ‘이 사건 현지 여행사’라 한다)의 안내 및 인솔 하에 여행을 하였는데, 2012. 10. 14. 황룡관광을 마치고 이 사건 현지 여행사가 운전자를 고용하여 대절한 35인승 대형보통객차(이하 ‘이 사건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타고 C호텔로 이동하였다.

다. 피고 차량은 위와 같은 경로에 따라 북쪽 송판현 방면에서 남쪽 무현 방면으로 왕복 2차선 도로 중 편도 1차선을 따라 중형 화물차량(이하 ‘선행차량’이라 한다)의 뒤에서 따라가던 중 불상의 경위로 원고는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선행차량을 추월하려다가 다시 진행차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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