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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가합5228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원고 A 및 망인과 2018. 2. 11.부터 2018. 2. 21.까지 이집트 일대(카이로, 아스완, 아부심벨)를 여행하는 내용의 기획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여행업자이며, F는 피고의 위탁을 받고 위 여행계약의 이집트 현지 일정을 진행한 국외여행 인솔자이다.

나.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라, 원고 A와 망인 및 다른 여행객 29명은 2018. 2. 12. 16:30경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하였고, 다음날 피라미드, 스핑크스 등을 관람한 후 기자(Giza) 시내의 뷔페식 식당인 'G'(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점심 식사를 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위 식사 직후 도착한 박물관에서 복통과 설사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얼마 후 원고 A도 설사 증상을 보였으며, 망인은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구토를 하기도 하였다.

다. 야간열차를 타고 2018. 2. 14. 오전경 아스완역에 도착한 망인과 원고 A는 F로부터 병원에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고는 지사제를 먹었으니 기다려 보겠다고 답하며 당일 오전 관광을 취소한 채 버스 안에서 쉬며 다른 여행객들을 기다렸고, 오후에도 여행 일정에 동행하지 않고 F에게 요청하여 숙소인 H 호텔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라.

2018. 2. 15. 03:00경 원고 A는 망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을 발견하고는 F에게 전화로 상황을 알렸고, F는 같은 날 03:15경 위 호텔 직원의 도움을 받아 구급차를 요청한 다음 망인을 위 호텔 로비로 이동시켰다.

그 자리에서 원고 A는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F는 망인의 팔과 다리를 주물렀다.

마. 구급차가 2018. 2. 1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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