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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19가합5763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795,296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9.부터 2021. 4. 14.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및 이 사건 여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국내외 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망 C(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아들이고, 망 인의 유족으로는 원고 외에 망인의 배우자 D, 자녀 E이 있다.

3) 망인은 일자 불상 경 피고와 사이에 ‘ 여행지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3 국, 여행기간 2018. 11. 17. ~ 2018. 11. 24., 여행요금 2,090,000원 ’으로 한 여행계약( 이하 ‘ 이 사건 여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여행계약은 피고가 기획하여 여행객을 모집한 상품에 관한 것으로서 그 요금에 항공편과 숙박시설, 여행지 간 이동버스, 여행자보험이 포함되고, 관광 일정이 사전에 정해져 있었다.

망인은 D과 함께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른 여행에 참가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망인은 여행 3일 차인 2018. 11. 19. 13:47 경 스위스 리 기산 관광을 위하여 피고 측 현지 가이드인 F의 인솔에 따라 산악열차를 타고 리 기산 정상 부근의 리기 쿨 름 역에 하차하였다.

당시 안개로 인하여 시야가 잘 보이지 않았고 눈이 온 상태였기 때문에 F은 여행객들과 함께 리 기산 정상 쪽으로 5분 가량 올라가던 도중 여행객들에게 위험하니 더 이상 올라가지 말고 리기 쿨 름 역 근처의 카페로 내려가자고

하면서, 정상에 다녀올 사람들은 가서 시간을 보낸 뒤 카페로 내려 오라고 이야기하였다.

2) 이후 F은 20명의 여행객 중 17명을 인솔하여 카페 쪽으로 내려왔는데, 망 인은 F의 인솔에 따라 카페 쪽으로 내려 오던 도중에 D이 내려오지 않는 것을 알고 D에게 다시 올라갔고, D이 G와 함께 정상으로 간 H을 기다렸다가 같이 내려가겠다고

말하자, 망 인은 혼자 먼저 내려오다가 길을 잃었다.

3) 잠시 후 D은 H, G와 함께 정상 부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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