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비금속광물제품 제조(탄소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그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2. 5.경부터 2011. 4. 5.경까지 약 19여 년 동안 위 B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허가받은 대기배출시설인 혼합시설(1.35㎥×2기, 2.27㎥×1기)과 용해시설(2.45㎥×2기)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위 혼합시설 중 2.27㎥×1기와 위 용해시설 2.45㎥×2기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조업함으로서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 총탄화수소(THC), 자극성이 있는 악취 등을 공장 지붕에 설치된 굴뚝을 통하여 직접 대기 중으로 배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대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B 주식회사 현장사진,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및 설치완료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피고인들), 제95조(피고인 B 주식회사)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차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