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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464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선박구성 부분품의 생산 및 전문도 장 관련 업무( 환경 )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이다.

사업자는 대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일자 미상 일부터 2015. 7. 7.까지 위 사업장 내 배출( 도장) 시설 310.2㎥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먼지, THC( 총탄 화수 소) 이외 변경신고 없이 대기오염물질인 아연 및 그 화합물을 원료로 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여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원료( 아 연) 의 변경에 따라 배출시설 310.2㎥ 을 운영( 가동) 하며 대기오염물질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비산하여 아연( 메탈 라이징) 화합물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와 같이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대기 배출시설 설치 신고 증명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기록부

1. 현장 증거수집 사진

1. 내사보고서( 사업 장 내 배출 오염 측정 및 비정상 작업현장 채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대기환경 보전법 (2015. 1. 20. 법률 제 13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9조 제 3호, 제 31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위 구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89조 제 3호, 제 31조 제 1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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