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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5구합6826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569,658,364원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동통신용역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게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판매하는 이동통신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이동통신용역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는 대리점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한 가입자에게 일정한 조건하에 보조금을 할부로 지원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 동안 보조금 지급조건이 성취되어 가입자에게 할부로 지원한 보조금을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보조금을 차감하기 전의 단말기 출고가격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단말기 판매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원고는 2017. 6. 14.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과 같은 할부형 보조금의 경우 단말기 판매대금의 에누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재화의 공급시기(원고와 대리점 사이의 단말기 매매 및 할부채권 양수도 시점)와 에누리 발생시기(이동통신 서비스의 유지라는 조건이 성취되어 단말기 판매대금의 할인이 이루어지는 시점)가 달라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보조금이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4. 7. 25. 피고에게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569,658,364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2.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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