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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30.자 2007마80 결정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송달료 규칙, 법원의 송무예규인 ‘인지의 보정명령 및 그 현금 납부에 따른 유의사항(재일 92-4)’, 재판예규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등 인지 첩부와 송달료의 예납 및 그에 갈음하는 현금 납부의 절차에 관한 관계 법규와 규정들을 종합하면, 인지 등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 등 상당액의 현금 납부에 관하여는 송달료규칙 제3조 에 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에 인지 등 보정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고, 이 납부에 따라 발부받은 영수필확인서 등을 보정서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또 그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소장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소인하는 등의 행위는 소송기록상 그 납부 사실을 확인케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
판시사항

[1] 인지 등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 등 상당액의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 인지 등 보정의 효력발생 시기(=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

[2] 소송구조신청인이 인지 등 보정명령에 따른 기간 내에 인지 등 상당액을 수납은행에 납부하였으나 그 납부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 명령에 따른 보정이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한 사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명령을 파기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원심재판장으로부터 ‘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내에 이 사건 소송구조 사건에 관한 항고장의 부족 인지액 및 송달료 16,800원을 보정하라.’는 명령을 2006. 11. 20. 송달받고 2006. 11. 23. 신한은행 수원법원(출) 지점에 위 인지액 및 송달료를 납부하였으나 원심법원에 인지 등 납부서를 제출하지는 않았고, 이에 원심재판장은 재항고인이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2006. 12. 13. 이 사건 소송구조 사건에 관한 항고장을 각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송달료 규칙, 법원의 송무예규인 ‘인지의 보정명령 및 그 현금 납부에 따른 유의사항(재일 92-4)’, 재판예규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등 인지 첩부와 송달료의 예납 및 그에 갈음하는 현금 납부의 절차에 관한 관계 법규와 규정들을 종합하면, 인지 등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 등 상당액의 현금 납부에 관하여는 송달료규칙 제3조 에 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에 인지 등 보정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고, 이 납부에 따라 발부받은 영수필확인서 등을 보정서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또 그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소장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소인하는 등의 행위는 소송기록상 그 납부 사실을 확인케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 ( 대법원 2000. 5. 22.자 2000마2434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항고인이 원심재판장의 인지 등 보정명령에 따라 2006. 11. 23. 수납은행 중의 하나인 신한은행 수원법원(출) 지점에 인지 등 상당액을 납부한 이상 이로써 인지 등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여 위 명령에 따른 보정이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고, 재항고인이 위 납부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보정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송구조 사건에 대한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명령은 인지보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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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2.13.자 2006라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