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인지 상당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보정의 효과 발생 시기(=현금 납부시)
결정요지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인지 상당액의 현금 납부는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 제3조 에 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에 인지보정의 효과가 발생되고, 납부에 따라 발부받은 영수필확인서들을 보정서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또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이 이를 소장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소인하는 등 행위는 소송기록상 납부 사실을 확인케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1조 , 제371조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3조 ,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명령을 파기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항소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 96나43418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서 1997. 6. 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적법한 기간 내에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상고장에 소정의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으므로 항소심법원의 재판장은 원심재판장의 상소장심사권에 의하여 1997. 6. 13. 명령 송달일로부터 5일 내에 상고장에 부족 인지액 금 623,400원을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발하고 그 명령은 같은 해 6. 16. 재항고인에게 송달되었으며, 한편 재항고인은 원심재판장의 위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같은 해 6. 17. 수납은행인 조흥은행 법조타운지점에 인지 상당액과 송달료를 납부하였음에도, 원심재판장은 위 수납은행에 위 납부 사실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같은 해 7. 1. 상고장을 각하하고 재항고인은 위 보정기간의 경과 후인 같은 해 7. 4. 영수필확인서 등을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에게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그런데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면, 민사소송 서류에는 소정의 인지를 붙이도록 하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조 ),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신청은 부적법하나 법원의 보정명령에 의하여 신청인이 상당한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민사소송등인지규칙(1991. 11. 23. 공포 대법원규칙 제1179호)에 의하면, 보정하여야 할 인지액이 금 200,000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청인 등은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제27조 제1항 ), 위 인지액 상당의 금액의 현금 납부는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에 규정된 송달료 수납은행에 하여야 하며( 제28조 ), 그 납부절차는 신청인은 소정 양식에 의한 납부서, 영수필확인서,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수납은행에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수납은행은 그 중 영수필확인서,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증에 해당 사항을 기입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면( 제29조 제1항 ), 신청인은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소장 등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원의 송무예규인 '인지의 보정명령 및 그 현금 납부에 따른 유의사항(송일 92-4. 1992. 7. 6. 제정 송무심의 제88호)'에 의하면 인지보정기간 내에 법원에 영수필확인서 등의 제출이 없는 경우라도 소송관계인이 민사소송인지규칙에 따라 수납은행에 인지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면 그 납부한 때에 보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록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가 보정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곧바로 소장각하명령을 할 것이 아니고 관리은행 또는 수납은행에 전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정 여부를 확인한 다음 소장각하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지 첩부 및 그에 갈음하는 현금 납부의 절차에 관한 위 관계 규정들을 종합하면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인지 상당액의 현금 납부는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1996. 1. 27. 대규1415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에 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에 인지보정의 효과가 발생되고 이 납부에 따라 발부받은 영수필확인서들을 보정서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또 그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이 이를 소장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소인하는 등 행위는 소송기록상 그 납부 사실을 확인케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6. 23.자 84마카36 결정 참조).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항고인이 원심재판장의 위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그 보정기간 내인 1997. 6. 17. 수납은행인 조흥은행 법조타운지점에 인지 상당액과 송달료를 납부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이로써 인지보정의 효과가 발생하여 위 명령에 따른 보정이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고, 재항고인이 위 보정기간의 경과 후인 같은 해 7. 4. 영수필확인서들을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출하였다 하여 그 보정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재판장은 재항고인이 수납은행에 인지 상당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납부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보정기간 내에 위 납부에 따른 영수필확인서 등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바 없다 하여 재항고인의 상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음은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는 이유 있어 원심명령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