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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4.5.자 2013라57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사건

2013라57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원고,항고인

1.A

대구수성구

2.B

대구 달서구

피고,상대방

1. 주식회사C

대구수성구

대표이사 D

2. E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표이사 F

제1심명령

대구지방 법원 2012.8.8.자2010가합9959 명령

판결선고

2013.4.5.

주문

제1심 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

가. 원고(항고인, 이하 원고라 한다 )들은 피고(상대방, 이하 피고라 한다)들 및 대구 광역시,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가합9959호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5. 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2. 5. 22.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제1심 재판장은 원고들이 위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2012. 6. 20. 원고들에게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인지대 각 682,500원과 송 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에 대한 위 보정명령이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불능되자 2012. 7. 12. 보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한편 원고 A는 2012. 7. 2. 인지대 682,500원과 송달료 6,120원을 , 원고 B는 2012. 7. 9. 인지대 682,500원과 송달료 6,120원을 신한은행 대구법원지점에 각 납부하였으나 제1심 법원에 소송 등 인지의 현 금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

라. 이에 제1심 재판장은 2012. 8. 8. 원고들이 위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다.

2. 판단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송달료 규칙, 법원의 송무예규인 인지의 보정명령 및 그 현금 납부에 따른 유의사항(재일 92-4), 재판예규인 송달료규칙의 시행 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등 인지 첩부와 송달료의 예납 및 그에 갈음하는 현 금 납부의 절차에 관한 관계 법규와 규정들을 종합하면, 인지 등 보정명령에 따른 인 지 등 상당액의 현금 납부에 관하여는 송달료규칙 제3조에 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 금을 납부한 때에 인지 등 보정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고, 이 납부에 따라 발부받은 영수필확인서 등을 보정서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출 하고 또 그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소장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소인하는 등의 행위는 소송기록상 그 납부 사실을 확인케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대법원 2008. 8. 28.자 2008마1073 결정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가 2012. 7. 2., 원고 B가 2012. 7. 9. 제1심 재판장의 보 정명령에 따라 항소장 각하결정 이전에 수납은행인 신한은행 대구법원지점에 인지 상 당액을 납부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이로써 인지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여 위 명령에 따 른 보정이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위 영수필확인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보정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고들의 보정사실을 간과하고 원고들의 항소장을 각하한 제1심 명령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명령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고를 받아들 여 제1심 명령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4. 5.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현석

판사 채정선

판사 박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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