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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23.자 84마카36 결정
[항소장각하][집32(3)민,97;공1984.9.15.(736)1419]
AI 판결요지
인지가첨의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상당액의 현금납부는 그 가첨명령을 한 법원소속의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현금을 납부한 때에 인지가첨의 효과가 발생되고 이 납부에 따라 발부받은 영수필확인서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소장 등의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또 그 접수담당자가 이를 소장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소인하는 등 행위는 소송기록상이 납부사실을 확인케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
판시사항

인지가첨의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상당액의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 보정의 효과발생시기

결정요지

인지가첨의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상당액의 현급납부는 그 가점명령을 한 법원소속의 수입금 출납공무원에게 현금을 납부한 때에 인지가첨의 효력이 발생되고 이 납부에 따라 발부받은 영수필확인서들을 보정서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소장등의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또 그 접수담당자가 이를 소장등 소송서류에 첩부하여 소인하는 등 행위는 소송 기록상 이 납부사실을 확인케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

재항고인

천안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상 대 방

상대방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제1심 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83가합142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서 1983.12.13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적법한 기간내에 동 판결에 대한 불복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동 항소장에 소정의 인지를 첨부 아니 하였기에 동 법원 재판장은 원심재판장의 상소장심사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참조)에 의하여 1984.1.11 명령송달일 부터 5일내에 항소장에 인지금 106,660원을 가첨하라는 보정명령을 발부하고 동 명령은 같은해 1.13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점을 알 수 있다.

2. 민사소송인지법 제1조 제1항 에 의하면, 민사소송서류에는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도록 하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1981.10.31 대법원규칙 제784호 민사소송인지의 현금납부에 관한 규칙 제 3 조 는 납부절차로서 (1) 납부인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소정의 납부서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법원(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때에는 항소장이나 상고장의 접수법원)의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납부인에게 영수필확인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각 1 통을 발부하여야 한다. (2) 납부인은 수입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영수필확인서, 영수필통지서 각 1 통을 소장 등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소장 등의 접수담당자는 소장 등에 첨부된 영수필확인서와 영수필통지서를 대조 확인한 후 영수필통지서에는 접수인을 날인하고 절취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영수필확인서는 소장 등에 첩부하여 소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런 규정들을 종합하면 인지가첨의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상당액의 현금납부는 그 가첨명령을 한 법원소속의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현금을 납부한 때에 인지가첨의 효과가 발생되고 이 납부에 따라 발부받은 영수필확인서들을 보정서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소장 등의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또 그 접수담당자가 이를 소장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소인하는 등 행위는 소송기록상이 납부사실을 확인케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록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재항고인이 위 인지가첨의 보정명령에 따라 1984.1.17. 위 천안지원의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인지상당액의 현금 106,660원을 납부한 이상 이로써 인지가첨의 효과가 발생하여 위 명령에 따른 보정이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며 재항고인이 위 보정기간의 경과후인 같은해 1.24 영수필확인서들을 소장 등의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하여 그 이치를 달리할 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정은 납부인이 영수필확인서 등을 소장 등 접수담당자에 제출 접수케 하고 이에 대한 소인이 된 때에 보정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견해 아래 제 1 심 재판장이 인지가첨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항소장 각하명령을 유지하였음은 인지상당액의 현금납부에 관한 위 규칙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재항고는 이유있어 원심결정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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