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인지 등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 등 상당액의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 인지 등 보정의 효력발생 시기(=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
[2] 소송구조신청인이 인지 등 보정명령에 따른 기간 내에 인지 등 상당액을 수납은행에 납부하였으나 그 납부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 명령에 따른 보정이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4조 , 제399조 , 제402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 제13조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송달료규칙 제3조 [2] 민사소송법 제254조 , 제399조 , 제402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 제13조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송달료규칙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6. 23.자 84마카36 결정 (공1984, 1419) 대법원 1997. 9. 22.자 97마1731 결정 (공1997하, 3372) 대법원 2000. 5. 22.자 2000마2434 결정 (공2000하, 1483)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명령을 파기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원심재판장으로부터 ‘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내에 이 사건 소송구조 사건에 관한 항고장의 부족 인지액 및 송달료 16,800원을 보정하라.’는 명령을 2006. 11. 20. 송달받고 2006. 11. 23. 신한은행 수원법원(출) 지점에 위 인지액 및 송달료를 납부하였으나 원심법원에 인지 등 납부서를 제출하지는 않았고, 이에 원심재판장은 재항고인이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2006. 12. 13. 이 사건 소송구조 사건에 관한 항고장을 각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송달료 규칙, 법원의 송무예규인 ‘인지의 보정명령 및 그 현금 납부에 따른 유의사항(재일 92-4)’, 재판예규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등 인지 첩부와 송달료의 예납 및 그에 갈음하는 현금 납부의 절차에 관한 관계 법규와 규정들을 종합하면, 인지 등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 등 상당액의 현금 납부에 관하여는 송달료규칙 제3조 에 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에 인지 등 보정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고, 이 납부에 따라 발부받은 영수필확인서 등을 보정서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또 그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소장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소인하는 등의 행위는 소송기록상 그 납부 사실을 확인케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 ( 대법원 2000. 5. 22.자 2000마2434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항고인이 원심재판장의 인지 등 보정명령에 따라 2006. 11. 23. 수납은행 중의 하나인 신한은행 수원법원(출) 지점에 인지 등 상당액을 납부한 이상 이로써 인지 등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여 위 명령에 따른 보정이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고, 재항고인이 위 납부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보정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송구조 사건에 대한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명령은 인지보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