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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1. 14. 선고 2009두16992 판결
연체차임 면제소득에 대해 명의대여 또는 명의도용 이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3087 (2009.08.28)

전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4210 (2008.07.16)

제목

연체차임 면제소득에 대해 명의대여 또는 명의도용 이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채무면제이익에 따라 고액의 소득세가 과세처분에 대해 원고의 동생에게 명의를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연체차임을 면제받은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의 동생이라는 주장은 이유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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