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6. 1. 28.부터 2016. 5.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2. 9. 19. 혼인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7. 18.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잘못(의처증 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원고는 같은 해
8. 29. 피고 B의 잘못(피고 C과 부정행위 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광주가정법원 2014드단32442(본소), 2014드단33124(반소), 이하 ‘이 사건 이혼 소송’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이혼 소송에서 ① 재판상 이혼 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2015. 3. 31. 원고와 피고 B은 이혼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했고, ②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2015. 7. 3.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B이, 반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2015. 12. 22. 원고와 피고 B의 각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6. 4. 28.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피고 B의 신청에 의해 2014. 7. 2. 원고에게 2014. 9. 1.까지 피고 B의 주거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및 피고 B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로 문언, 영상 등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졌다
(광주가정법원 2014저96). 마.
원고는 2015년 1월경 피고 B에게 134,600,000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원금 및 이자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5가합50967 판결).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