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9. 08. 28. 선고 2008누23087 판결
연체차임 면제소득에 대해 명의대여 또는 명의도용 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4210 (2008.07.16)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서3306 (2007.03.27)

제목

연체차임 면제소득에 대해 명의대여 또는 명의도용 이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채무면제이익에 따라 고액의 소득세가 과세처분에 대해 원고의 동생에게 명의를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연체차임을 면제받은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의 동생이라는 주장은 이유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06.6.8.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8,690,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금천세무서장은 2005.12.21.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주식회사 ◇◇티(이하'◇◇티'라 한다)로부터 ○○ ○○구 ○○동 118-3 일대 ○○천 주차전용건물 BPC 107,201호(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한 후 차임을 연체하여 오다가 2003.4.경 임대인인 ◇◇티로부터 연체차임 총 694.540.000원 중 514,540,000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보고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티로부터 감면받은 514,540,000원 상당의 연체차임이 채무면제이익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2003년 총수임금액에 산입한 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2006.6.15.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8,690,5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티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다만 원고의 동생인 김AA에게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여 김AA이 ◇◇티와 사이에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며, 따라서 ◇◇티로부터 514,540,000원 상당의 연체차임을 면제받은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김AA이므로, 임대차계약상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4호증의1, 갑 제5,6호증, 갑 제10호증의 1,2, 갑 제11,12,13호증 갑 제14호증의 1,2, 갑 제19,20,21호증, 을 제3 내지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4,15호증, 을 제24호증의3, 을 제25호증의 1,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정CC, 김AA, 김DD의 각 증언, 당심의 주식회사 ◇◇티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원고의 동생 김AA은 주식회사 △△개발(이하'△△개발'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컨설팅(이하'△△컨설팅'이라 한다)을 경영하면서 대출 알선, 금융 관련 자문업 등을 영위한 사람이고, 원고는 가정주부로서 이 사건 전에는 사업을 운영하거나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었다.

(2)김AA은 2000.8.경 ◇◇티와 재무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티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여 왔는데, ◇◇티에게 40억 원의 자금이 부족하자 김AA과 ◇◇티는, ◇◇티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로 합의하였다.

(3)다만 김AA은 신용불량자이고 다른 채무가 많아서 그 명의 또는 그가 경영하던 회사들 명의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으므로, 누나인 원고의 승낙을 얻어 원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티, 임차인 원고, 기간 입주지정일로부터 2년간, 임대차보증금 40억 원, 차임 월 4,500만 원(주차료 월 1,000만 원 별도), 업종 찜질방으로 하는 내용의 2001.3.31.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당시 김AA이 원고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빌려와서 계약서에 날인하였으며, 원고는 그 작성에 관여한 바 없었다.

(4)그 후 김AA은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신탁수익증서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2001.4.25.주식회사 ☆☆신용금고(그 후 주식회사 ☆☆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저축은행'이라고 한다)로부터 △△컨설팅 명의로 40억 원을 대출받아 ◇◇티에 조달하여 주었다.

(5)그러나 그 후에도 원고나 김AA이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실제 점유・사용하지는 않았는데, 이 사건 건물에서 찜질방 영업을 할 다른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고 △△컨설팅을 운영한 김AA이 ☆☆저축은행에 대하여 위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되자, 김AA은 직접 이 사건 건물에서 찜질방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02.6.경 ◇◇티의 대표이사 이EE으로부터 20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갑 제6호증)를 작성 받은 다음, 2002.7.◇◇티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억 원, 차임 월 6,600만 원(관리비 별도)으로 각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6)다만 종전의 위 2001.3.31.임대차계약서와 그에 따른 신탁수익권증서 및 이행보증보험증권상 임차인 명의인이 원고로 되어 있었으므로, 위 2002.7.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는 그대로 원고로 하되, 원고가 김AA 운영의 △△개발에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김AA이 원고로부터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빌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그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

(7)그 후 김AA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죄로 ○○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어 2002.11.경 구속되었고, 2003.4.경 위 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의 찜질방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금난을 겪게 되자, 김AA은 자신이 출소할 때까지 △△개발의 전무이사인 김DD로 하여금 잠정적으로 위 찜질방 운영권을 양수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티와 2003.7.경 원고 명의로 체결된 종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 하였고, 그 후 김DD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주식회사 ●●스파와 ◇◇티 사이에 새로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8)그 과정에서 2003.7.경 원고, △△개발, 김AA 명의로 "원고는 ◇◇티와 체결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의한 모든 권리 및 경영권, ◇◇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시설권리금을 포기하고, △△개발은 원고와의 전대차계약에 기하여 갖는 권리 일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을 제14호증)가 작성되었고, 또한 △△개발이 이 사건 건물 내 찜질방에 대한 경영권 및 시설물 일체를 유FF(김DD의 처제)에게 양도하고 유FF은 그 양도대금 중 일부로 ◇◇티에 연체차임과 미납관리비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합의약정서(갑 제19호증)가 작성되었다.

(9)한편 김A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02.6.경 이후부터 2003.7.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찜질방을 운영하는 동안 연체차임이 694,540,000원, 미납 관리비 및 설계용역비가 174,997,766원이었는바, 김AA은 ◇◇티에 대하여 ☆☆저축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개발에서 대신 부담한 점과 찜질방이 운영난을 겪었던 점 등을 호소하여 ◇◇티로부터 위 연체차임 중 514,540,000원을 면제받았고, 위 미납 관리비 및 설계용역비 중 일부를 김AA의 MM club 탈퇴에 따른 회원 보증금 60,900,000원과 상계처리 하였으며, 나머지 연체차임 180,000,000원(694,540,000원 - 514,540,000원)과 미납 관리비 및 설계용역비 114,097,766원(174,997,766원 - 60,900,000원)은 2003.7.10.◇◇티에 송금되었으나, 실제로는 모두 △△개발의 자금이었고 원고가 부담한 금액은 없었다.

라. 판단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김AA이 당초에 ◇◇티로 하여금 4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원고의 명의를 빌려 ◇◇티와 사이에 2001.3.31.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실제 찜질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2.7.◇◇티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원고가 그 의사결정이나 자금조달에 관여한 바는 없는 점,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티가 위 임대차계약 체결 전인 2002.6.김AA에게 임대기간 20년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이 인정되는 점, 찜질방의 운영이 시작된 2002.6.이후에도 원고는 그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며, 실제 운영은 김AA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2003.7.에 이르러 이 사건 건물의 찜질방 운영권을 타에 양도한 것도 김AA이었고, 당시 ◇◇티와의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원고와 △△개발 명의로 각서를 작성할 때에도 구금된 상태이던 김AA이 그 각서(을 제14호증)에 서명무인한 점, ◇◇티가 연체차임 중 일부를 면제하여 준 것은 김AA이 그 운영의 △△개발을 통하여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는 등 김AA과의 관계를 고려한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티로부터 연체차임 중 면제받은 나머지 1억 8000만 원과 미납관리비 및 설계용역비도 모두 김AA 또는 △△개발이 실제 부담하여 ◇◇티에 변제하였으며, 원고가 부담한 금원은 없는 점 등과 아울러 원고와 김AA의 관계 및 각 직업과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단지 그 계약상 임차인 명의만을 빌려준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그에 관한 연체차임의 면제로 인한 소득・수익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는 김AA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연체차임 중 514,540,000원 상당을 면제받은 이익의 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