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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7. 16. 선고 2007구합24210 판결
사업자등록 후 5년이 지나 과세가 되자 명의대여 또는 명의도용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사업자등록 후 5년이 지나 과세가 되자 명의대여 또는 명의도용 주장의 당부

요지

부동산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를 해왔으나 채무면제이익에 따라 고액의 소득세가 과세되자 전대업(사우나 시설)의 시작부터 동생에게 명의대여 내지는 명의도용을 주장하나 사업기간 동안 원고가 해온 여러 법률행위나 신고행위 등에 비하여 원고 주장 신뢰할 수 없다고 봄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6.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8,690,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세무서장은 2005. 12. 21.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서울 ○○구 ○○동 xxx-ㅌ 일대 ○○천 주차전용건축물 BPC 107,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한 후 차임을 연체하여 오다가 2003. 4.경 임대인인 ○○○○○로부터 연체차임 총 694,540,000원 중 514,540,000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보고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로부터 감면받은 514,540,000원 상당의 연체차임이 채무면제이익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2003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2006. 6. 15.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8,690,5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다만 원고의 동생인 김○○에게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여 김○○이 ○○○○○와 사이에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며, 이후로 형성된 일련의 거래도원고와는 무관하게 김○○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행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임차인으로서 사업소득을 취득한 자는 원고가 아닌 김○○이라 할 것이므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계약 체결 등

(가) 원고는 2001. 4. 20.부터 2002. 5. 30.까지 '○○○찜질방'이라는 상호의 사업체의 사업주로 등록되는 한편, 2001. 12. 1.부터 2003. 7. 4.까지는 부동산 전대업에관한 사업자로 등록되었는데, 원고의 사업장은 서울 ○○구 ○○동 xxx-ㅌ에 소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나) 원고와 ○○○○○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2001. 3. 31.과 2002. 7.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각기 작성되었는바, 이들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는 원고의 성명이 기재됨과 더불어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 2001. 3. 31.자 임대차계약서(을 제24호증의 3)

- 임대차기간 : 입주지정일로부터 2년간

- 임대차보증금 : 40억 원

- 차임 : 월 4,500만 원(주차료 월 1,000만 원 별도)

○ 2002. 7.경 임대차계약서(갑 제5호증)

- 임대차기간 :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 임대차보증금 : 40억 원

- 차임 : 월 6,600만 원

- 주차장 사용료 등 관리 및 시설사용료 : ○○○○○ 또는 ○○○○○가 지정한 자에게 매 월 지정기일 내에 납부

(다) 한편,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국세심판(국심 2006서3306) 과정에서 원고는 주식회사 □□□개발(이후 주식회사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6,600만 원에 전대하였던 것으로 인정되었는바,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위 (가)항과 같이 부동산 전대사업자로 등록된 이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간

신고내용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임대료 이외의 주차료 등 세금계산서금액

매출과표

매입세액

납부세액

보증금

월세

금액

월 환산

2002.2기 예정

417,611,000

353,011,000

6,460,000

100,000,000

100,000,000

117,611,000

39,203,000

2002. 2기 확정

413,868,000

308,390,000

10,547,000

300,000,000

100,000,000

110,390,000

36,796,000

2003. 1기 확정

480,863,000

474,615,000

524,000

300,000,000

66,000,000

78,615,000

13,102,000

1,312,342,000

1,136,016,000

17,631,000

700,000,000

266,000,000

306,616,000

-

(2)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작성된 문건의 내역 등

(가) 주식회사 □□□컨설팅(이하 '□□□컨설팅'이라 한다)은 원고의 ○○○○○에 대한 40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상호신용금고로부터 4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와 ○○○○○, △△상호신용금고 사이에 작성된 각 문건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문건명

작성자

주요내용

비고

임차권양도담보증서

(을 제7호증)

원고

원고는 □□□컨설팅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에 대한 임차권 및 제반 권리 전부를 양도담보하고, □□□컨설팅이나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채무변제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위 임차권 및 제반 권리를 △△상호신용금고에게 양도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로 함.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을 제15호증)

-

●●보증보험주식회사는 ○○○○○를 보험계약자로, 언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2001. 4. 4.부터 2003. 4. 3.까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지급을 보증함.

-

임대차 계약에 대한 추가 합의서

(을 제8호증)

원고

○○○○○

△△상호신용금고

□□□컨설팅이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였을 경우 △△상호신용금고의 계약 해지 요청에 따라 원고와 ○○○○○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자동해약됨.

원고

서명, 날인

질권설정계약서

(을 제9호증)

원고

△△상호신용금고

원고는 □□□컨설팅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40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에 대한 40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는 이에 동의함.

공증인가 동화법무법인 법률사무소 2001. 4. 12. 확정일자

질권설정승낙서

(을 제10호증)

○○○○○

각서

(을 제11호증)

-

(나) 또한 원고와 ○○○○○ 사이에는 2003. 4. 5.자로 합의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원고가 총 694,540,000원의 연체차임 중 1억 8,000만 원을 ○○○○○에게 지급하되 나머지 514,540,000원의 연체차임은 이를 감면받기로 하고, 나아가 원고가 2003. 4. 1.부터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면제받는 대신 2003. 6. 30.까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완료하고 아울러 위 부동산 내의 매장과 관련된 모든 권한도 ○○○○○에게 일임하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 등의 명의로 작성된 문건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문건명

작성자

주요 내용

비고

통지서

(을 제5호증)

△△상호신용금고

□□□컨설팅의 대출금 채무가 2003. 4. 25. 자로 만기가 도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한신상호저축은행은 ○○○○○에게 원고와 ○○○○○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함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된 임대차보증금 40억 원을 2003. 6. 16.까지 지급하기 바람.

-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지급요청통지서

(을 제6호증)

원고

서명, 날인

각서

(을 제14호증)

원고

□□□개발

김○○

원고는 ○○○○○와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의한 모든 권리 및 경영권, ○○○○○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시설권리금을 포기하고, □□□개발은 원고와의 전대차계약에 기하여 갖는 권리 일체를 포기한다.

원고

날인

(3) 원고와 ○○○○○의 금원 정산 및 세금납부 등

(가) 이후 ○○○○○는 이 사건 합의서에 정한 바에 따라 694,540,000원에 달하는 연체차임 중 514,540,000원을 감면하였고, 나머지 180,000,000원도 2003. 7. 10.자로 지급을 받았는바, 이에 따라 연체차임에 관한 사항은 원고와 ○○○○○ 사이에 정산이 완료되었다.

(나) 한편, 위 연체차임과는 별도로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련하여 관리비와 설계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한 금액도 총 174,997,766원에 이르렀으나, 이 중 60,900,000원은 2003. 7. 10.자로 김○○의 ◇◇ Club 탈퇴에 따른 회원보증금 60,900,000원과 상계처리되었고, 나머지 114,097,766원도 같은 날 □□□개발을 통해 ○○○○○의 계좌로 지급이 이루어짐으로써 정산이 완료되었다.

(다) 원고는 앞서 본 2개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2002. 10. 25. 6,460,000원, 2003. 1. 27. 10,547,830원, 2003. 4. 25. 8,503,910원의 각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종합소득세도 2003. 7. 3. 6,879,440원, 2004. 12. 22. 10,687,460원을 각 납부하였으며, 2003. 8. 22.에는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7,890,080원을 환급받기도 하였다.

(4) 관련 사건에서의 원고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감면받은 차임 514,540,000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전차인인 □□□개발로부터받지 못한 차임 697,8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을 뿐, 이 사건 소송에서와 같이 원고가 김○○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별도로 개진한 바 없다.

(나) 한편, 원고가 부동산 전대업에 관하여 신고한 매입금액과 관련하여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원고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2005. 3. 16. 원고에게 2002년 제2기분 64,294,890원, 2003년 제1기분 25,260,840원 합계 89,555,730원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부과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 적부심사 및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결국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는데, 당시 원고가 위와 같은 불복 과정에서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심사청구서 중 불복 이유(을 제22호증의 1)

원고는 부동산전대사업자로서 2002년도에 사업개시와 동시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교부받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거래처인 ○○○○○에 제시하였음. 원고는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각 과세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성실신고, 납부하였음. 원고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였으나 원고의 업무 미숙으로 임대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자인 ○○○○○에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 발행교부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였음. 왜냐하면 임대료 이외 관리비, 주차비, 기타 세금계산서는 발행자가 원고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기 때문에 임대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된 사실을 몰랐음.

○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진술서(을 제22호증의 2)

원고는 찜질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나, 본인의 생각과는 달리 사업경험이 없는 여자가 찜질방을 운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워 동소를 □□□개발에 원고와 ○○○○○간 임대차조건 그대로 전대한 사실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부가가치세의 의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대인으로서의 부가가치세신고의무를 이행하였음. 임차 및 전대에 있어 원고는 아무런 부가적인 수익을 얻지 못하므로 부가세신고도 원고 스스로 하게 됨. 물론 원고는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임대인 측에게 제출하였으므로, 당연히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그러한 전제 하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였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2호증의 2 내지 을 제12호증의5, 을 제14호증 내지 을 제24호증의 1, 을 제24호증의 3 내지 을 제28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실질적 거래관계의 주체가 기존에 원고가 신고하였던 바와 다르다는 사실은 그 실체가 원고의 지배영역 하에 있는 것이어서 원고가 그 사실을 부인하는 한 피고가 이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곤란할 뿐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형평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로서는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다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원고가 반증을 통해 그 실질적 거래관계가 기존에 신고한 내역과 동일하다는 점을 번복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2)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의 명의로 된 수 개의 문건들이 생성되었는바, 이러한 문건들은 당시 원고에 의해 진정하게 성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와 ○○○○○ 사이에 2001. 3. 31.과 2002. 7.경에 작성된 각 임대차계약서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위 및 내역 등에 비추어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실제 거래관계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까지 자신이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 왔던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제기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서는 이 사건 소송에서와 같이 원고가 김○○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한 바 없을 뿐 아니라, 다른 관련 사건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받았음을 전제로 주장을 개진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로부터 임차한 자는 원고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반면, 원고가 ○○○○○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김○○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6,8호증의 각 기재는 앞서 인정한 바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련하여 ○○○○○가 지급받지 못한 관리비와 설계용역비 중 일부 금원은 김○○의 ◇◇ Club 탈퇴에 따른 회원보증금과 상계처리(을 제4호증)되었고, 나머지 금원 역시 원고가 아닌 □□□개발에 의해 ○○○○○의 계좌로 지급(갑 제12호증)되었다거나,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제기된 국세심판과정에서 원고와 □□□개발 사이에 체결된 전대차계약상 보증금이 3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갑 제1호증)되었다는 사정이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임차한 자가 원고가 아닌 김○○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514,540,000원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원고의 2003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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