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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6138 판결
기준시가 과세에 관한 다툼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재누97 (2009.08.28)

전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3구단8824 (2004.08.31)

제목

기준시가 과세에 관한 다툼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요지

판단누락이라 함은 공격방어의 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중에서 표시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바, 양도토지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를 판단하였는 바,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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