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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6. 9. 24. 선고 76나8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방해배제가처분이의신청사건][고집1976민(3),103]
판시사항

가. 수산자원보호령 21조 에 정한 어획물의 의의

나. 동령 21조 1항 에 의하여 수산청장이 매매교환장소를 지정한 어획물을 그 지정된 장소외에서 생산자로부터 직접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수산자원보호령 21조 에서 말하는 어획물이라함은 포획된 수산동물은 물론 채취된 수산식물도 포함하여 수산동식물의 채포물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목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목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건해조류를 수탁판매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또 신청인회사가 목포시로부터 건해태를 매매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해태가 위 영 21조 1항 에 의하여 수산청장이 매매교환장소를 지정한 어획물인 이상 지정된 판매장소 아닌 곳에서 해태생산자들로부터 직접 해태를 구입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77.3.8. 선고 76다2489 판결 (판결카아드 11453호, 대법원판결집 25①민113 판결요지집 수산자원보호령 제21조(1)1733면 법원공보 558호 9966면)

신청인, 피항소인

목포수산청과시장주식회사

피신청인, 항소인

신안군어업협동조합외 3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75카909 방해배제가처분사건에 관하여 1975.12.9. 위 지원이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3)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75카909 방해배제가처분사건에 관하여 1975.12.9. 위 지원이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주문 제1,3,4항과 같다.

이유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75카909 방해배제가처분사건에 관하여 1975.12.9. 위 지원이 "피신청인등은 생산지에서 생산자가 신청인에게 수산물(건해태등 건조류와 건어류 일체)을 출하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청인이 위임한 집달리는 적당한 방법으로 위 취지를 공시함과 동시에 위 방해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신청인 대리인은 목포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법에 의하여 개설한 목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신청인이 목포시와 대행경영계약을 맺어 대행 경영하고, 거래할 수 있는 수산물로서 건어개류, 염건어개류, 염장어개류, 건해조개를 허가받아 수탁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피신청인들 조합은 각 그 조합의 관할구역내의 해태등 수산물의 생산자들이 신청인회사에 해태등 수산물을 출하(출하)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또 신청인회사는 수탁판매원칙의 예외로서 1975.7.9. 목포시로부터 해태 80,000속, 톳 250,000죽, 미역 40,000속, 앵초 20,000죽을 완도, 진도, 해남, 강진, 신안, 제주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신청인회사의 계산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아 해태등을 위 지역의 생산자들로부터 구입하려고 하는데 피신청인 조합들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제1호증(중앙도매시장대행경영연장 계약서), 2호증(목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 3호증(75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 문서의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소갑 제8호증(자기계산매매승인)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모아보면, 목포시가 중앙도매시장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 목포시 중앙도매시장을(1973.2.6. 제정된 농수산물도매시장법에 의하여 중앙도매시장법은 폐지되었으나 중앙도매시장법에 의하여 개설되어 있는 중앙도매시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법에 의하여 개설된 것으로 본다고 위 법부칙에 규정되어 있다) 1971.12.27. 신청인이 목포시와 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5년으로 한 대행경영계약을 맺고, 목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에 의하여 거래할 수 있는 수산물로서 건어개류, 염건어개류, 염장어개류, 건해조류를 허가받아 수탁판매를 원칙으로하여 위 시장을 대행경영하는 사실과 또 신청인회사는 수탁판매 원칙의 예외로서 1975.7.9. 목포시로부터 해태 80,000속, 톳 250,000죽, 미역 40,000속, 앵초 20,000죽을 완도, 진도, 해남, 강진, 신안, 제주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신청인회사의 계산으로 매매 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달리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런데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은 건해태의 생산자들이 그들이 생산한 건해태를 신청인회사에게 직접 출하할 수 없으며, 또 신청인회사가 건해태 생산자들로부터 건해태를 직접 구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먼저 이 점에 관하여 보건대, 수산업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을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체포,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육양, 매매, 처리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수산자원보호령 제19조 제2항 제3항 에 의하면 수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같은령 제19조 제1항 에 정한 어업이외의 어업, 즉 제1종 공동어업등에 대하여도 당해 어업에 의한 어획물의 양육항구를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항구의 지정은 고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 같은령 제21조 제1항 에 의하면 제1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항구 기타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양육된 어획물과 그 제품은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고, 한편 문서의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소을 제1호증(고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수산청장은 1972.12.16. 수산청고시 제22호로서 수산자원보호령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하여 피신청인 각 조합관할구역내에서 생산된 건해태양육지역 및 판매장소를 피신청인 각 조합의 산하지역 및 각 위판장으로만 지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달리할만한 자료가 없는바, 신청인 소송대리인은 수산자원보호령 제2조 에 "이 영에서 수자원이라함은 수중에서 서식하는 동물로서 인류사회에 유익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산자원보호령이 규정하는 보호대상은 수중동물에 한하고 수중식물제품의 일종인 건해태는 수산자원보호령이 보호하려고 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수산청장이 건해태의 육양 및 판매장소를 제한 지정한 위의 고시는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을 제6호증(조회회답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1963.12.16. 각령 제1742호로서 제정된 수산자원보호령 제정당시 동령 제2조 는 "이 영에서 수산자원이라함은 수중에 서식하는 동식물로서 인류사회에 유익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1970.6.11. 법령의 한글화 작업에 따른 개정시 동령 제2조 가 "이 영에서 수자원이라함은 수중에 서식하는 동물로서 인류사회에 유익한 것을 말한다."라고 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한글화작업시 "수산자원"이 "수자원"으로, "동식물"이 "동물"로 각 표기된 것은 착오에 인한 탈자(탈자)로 보여지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산자원보호령 제1조 제3조 의 해석상 수산자원보호령이 보호하려고 하는 대상에는 수중동물뿐만 아니라 수중식물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할 뿐만 아니라 위 영 제2조 는 1976.7.9. 대통령 제8185호로서 제정당시처럼 "수산자원" 및 "동식물"로 개정되었으므로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고, 또 신청인 소송대리인은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수산업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산자원보호령 제19조 , 제21조 에 규정된 "어획물"이라함은 수산동물의 포획물만을 의미한 것일뿐 수산식물의 채취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건해태에 대한 육양 및 매매장소를 제한 지정한 수산청장의 위 고시는 법령에 위반된 무효의 고시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어획물이라함은 수산동물의 포획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산동식물의 채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용어의 풀이로서 합당할뿐만 아니라 수산업법, 동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의 각 규정의 해석상 및 특히 수산업법시행령 제54조의 2 제2항 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이 보는 것이 정당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목포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목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목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건해조류를 수탁판매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또 신청인회사가 목포시로부터 건해태를 신청인회사의 계산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수산업협동조합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수산업법 제48조 제2항 , 제3항 , 제4항 수산자원보호령 제27조 등의 벌칙규정등에 비추어 보면 수산청장이 육양, 매매에 관한 제한을 한 어획물에 대하여는 수산자원보호령 제21조 제2항 의 경우(수산청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일단 매매 또는 교환된 어획물과 그 제품)를 제외하고는 그 육양, 매매장소가 제한된다고 볼 것이므로 신청인회사는 해태생산자들로부터 직접 해태를 구입한다거나 또는 해태생산자들이 그들이 생산한 건해태를 직접 신청인회사에 출하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건해태에 대한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할 것이고, 건해태를 제외한 수산물로서 건조류와 건어류 일체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전입증에 의하더라도 피신청인들 조합구역내의 생산자들이 그들이 생산한 건조류와 건어류등을 신청인회사에 출하하려고 하는 것을 또는 신청인 회사가 위 생산자들로부터 건조류와 건어류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을 피신청인들 조합이 방해하고 있다거나 방해할 염려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결국 모두 그 이유없다할 것이여서 주문에 적힌 가처분결정은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위의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며,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위의 가처분결정 취소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16조 에 의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양영태 김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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