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2489 판결
[방해배제가처분이의][집25(1)민,113;공1977.4.15.(558) 9966]
판시사항

목포수산청과시장 주식회사가 목포시로부터 건해태를 타지역의 어업협동조합의 업무구역내에서 생산자들로부터 직접 매수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다 하여도 수산자원보호령 21조1항 에 의하여 수산청장이 지정한 판매장소 아닌 곳에서 해태생산자들로부터 직접 이를 매수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수산자원보호령 31조 ( 개정전 제27조 )와 모법인 수산업법 제48조 제1 , 2 , 3항 등의 관계규정을 종합해 보면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양육된 어획물과 그 제품은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는 같은 령 21조 1항 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목포수산청과시장 주식회사가 농수산물도매시장법에 의하여 목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그 업무규정 49조에 의한 수탁판매원칙의 예외로서 업무규정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목포시로부터 건해태를 완도 진도 해남 강진 신안 제주 등의 어업협동조합의 업무구역 내에서 위 회사의 계산으로 생산자들로부터 직접 매수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건해태가 위 령 21조 1항 의 규정에 터잡은 수산청 고시 22호에서 지정된 지역에서 양육된 해조(어획물)의 제품에 해당하는 한 위 지정된 판매장소 아닌 곳에서 해태생산자들로부터 직접 매수할 수는 없다.

신청인, 상고인

목포수산청과시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신청인, 피상고인

신안군 어업협동조합 외 3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수산자원보호령 21조 1항 의 규정은 같은령 31조 ( 개정전 27조 )와 모법인 수산업법 48조, 1 , 2 , 3항 등의 관계규정을 종합해 보면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같은령 19조 2항 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수산청장은 위 19조 1항 각호 의 어업 이외의 어업에 의하여 체포된 어획물에 대하여도 그 양육할 항구를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수산청장은 그 지정을 고시하여야 하며 같은령 21조 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그 2항 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 19조 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항구 기타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양육된 어획물과 그 제품은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산청고시 22호에 의하면 1972.12.16 수산청장은 위 수산자원보호령 21조 1항 의 규정에 터잡고 건해태의 판매 장소를 지정하였음이 명백하고, 한편 건해태라 하면 그 재료가 되는 해조류(이것 역시 수산자원보호령에서 규정한 어획물에 해당한다는 것은 후술하는 바와 같다)를 가공해서 생산한 그 제품을 일컫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위 수산청고시에 양육지역이라고 표시한 것은 동 고시에서 판매장소가 지정된 건해태의 재료가 되는 해조류의 양육지역을 지정한 취지를 표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건해태의 양육이란 좀처럼 생각할 수 없는 것인데다가 수산청장이 수산자원보호령 21조 1항 에 의거하여 판매 또는 교환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은 같은령 19조 3항 에 의하여 고시한 양육항구에서 양육된 어획물과 같은령 21조1항 에 의하여 수산청장이 지정한 지역에서 양육된 어획물 및 각 그 제품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고시 22호가 “건해태”의 판매장소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그 원료가 되는 해조류의 양육지역을 지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지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막연히“해태” 위 판매장소 지정이라는 제목하에 양육지역이라고 표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동 고시에서 양육지역으로 표시된 지역에서 양육된 해조류를 가공해서 생산한 건해태는 동 고시에서 지정한 장소에서만 매매하여야 할 것인즉, 비록 신청인 회사가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에 의하여 목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그 업무규정 49조에 의한 수탁판매원칙의 예외로서 업무규정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청인회사가 1975.7.9 목포시로 부터 건해태를 완도, 진도, 해남, 강진, 신안, 제주 등의 피신청인들 어업협동조합의 업무구역내에서 신청인회사의 계산으로 생산자들로 부터 직접 매수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건해태가 위 수산청고시 22호에서 지정된 지역에서 양육된 해조(어획물)의 제품에 해당하는 한 위 지정된 판매장소 아닌 곳에서 신청인 회사가 해태생산자들로부터 직접 매수할 수는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신청인회사는 이사건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수산업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한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지 아니하다.

2. 제2점과 제4점에 대하여,

수산자원보호령 21조 에서 정한 어획물이란 포획된 수산동물은 물론 채취된 수산식물도 포함하여 체포된 수산동식물을 가리킨다고 봄이 수산업법 2조 , 48조 , 수산업법 시행령 54조의2 , 수산자원보호령 1조 , 3조 수산업협동조합법 11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상당하고, 따라서 수산청장이 건해태에 대하여 수산자원보호령 21조 1항 을 근거로 그 판매장소를 지정한 1972.12.16 자의 수산청고시 22호는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고시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산업법수산자원보호령에서의 어획물의 개념에 관한 법리 또는 법령에 위배된 수산청고시 22호를 유효라고 판단한 위법이 있지 아니한다.

3. 제3점에 대하여,

구수산자원보호령 2조 (대통령령 6434호)에 「이 령에서 수자원이라 함은 수중에 서식하는 동물로서 인류사회에 유익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나 원판결에서 정당히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동 조문의 연혁과 앞에서 적은 바의 각 법령의 조문을 종합하면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하여 보호규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수산동물 뿐만 아니라 수산식물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수산자원보호령 2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획물에는 포획한 수산동물 뿐만 아니라 채취된 수산식물도 다같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함이 상당하므로 동 조문을 근거로 한 위 수산청고시 22호를 수산자원보호령 2조 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수산자원보호령 21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양육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은 동조 2항 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만 매매교환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는바, 상고논지는 신청인회사가 동조 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해태생산지에서 해태생산자들로 부터 직접 매수하려는 것을 피신청인 조합들이 방해한다는 것인데 기록을 정사하면 신청인의 이건 신청은 수산자원보호령 21조2항 에 의하여 동 1항 의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 경우에 관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논지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들어 원판결을 탓하는데 귀착하므로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400조 , 395조 , 384조 1항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 법 95조 , 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