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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497 판결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집27(3)민,160;공1980.1.1.(623),12345]
판시사항

업무방해 배제를 구하는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긍정된 사례

판결요지

해태는 수산청장이 지정한 판매장소에서만 매매, 교환하여야 하는바, 피신청인이 이를 무시하고 생산자로부터 직접 출하받아 매수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해태를 수위탁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신청인(수산업협동조합)의 위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되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히는 것이 되므로 신청인에게는 이를 방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신청인, (이의피신청인), 상고인

완도군 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진욱

피신청인, (이의신청인), 피상고인

목포수산청과시장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중 해태에 관한 신청인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해태를 제외한 해조류에 관한 부분을 보건대, 이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다음 해태에 관한 부분을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수산업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수산자원보호령 제19조 , 제21조 제1 , 2항 을 들어, 수산청장은 해태의 양육 및 판매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다만 위탁판매시설이 없는 벽지 양육 어획물과, 그 제품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양육 및 판매장소 지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바, 수산청장이 수산청고시 제22호(1972.12.26자)에 의하여 해태의 양육지역 및 판매장소로 지정 고시한 원심판결 첨부 목록기재 장소에는, 위탁 판매시설이 있으므로, 해태위탁판매장이 있는 양육지역내에서 생산된 해태는, 동 지정 고시된 판매장소 이외에서는 이를 판매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그 판시와 같은 신청인의 해태 수위탁판매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위 지역내에서의 신청인의 해태 수위탁판매업무의 방해배제를 구할 피보전권리는 있다고 판시한 다음, 그러나 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1975.12.21자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1976.3.16 제1심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었는데도 신청인이 3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해태는 해마다 12월초부터 다음해 3월초까지 생산되고 1, 2월이 최성수기인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1976.6.22)에는 해태의 생산판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점,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업무방해 태양은 피신청인이 해태생산자들에게 미리 자금을 주어 생산자로부터 직접 출하받아 판매하므로써, 신청인의 해태 수위탁판매업무를 방해한다는 것이어서 급박한 강폭 등은 없다는 점등을 들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이 사건 신청을 배척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해태는 수산청장이 지정한 판매장소에서만 매매, 교환하여야 하는 바, 피신청인이 이를 무시하고 생산자로부터 직접 출하받아 매수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해태를 수위탁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신청인의 위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되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히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에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음은 필경 가처분에 있어서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점을 지적 논난하는 취지로 보이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이 상고는 원심판결중 해태에 관한 신청인 패소부분은 이유있으므로, 이 부분은 이를 파기 환송하기로 하고, 해태를 제외한 나머지 해조류 부분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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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79.7.6.선고 76나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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