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중앙도매시장법
[시행 1973.05.07.] [법률 제2483호 1973.02.06. 타법폐지]
중앙도매시장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2483호, 1973. 2. 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앙도매시장법에 의하여 개설되어 있는 중앙도매시장은 이 법에 의하여 개설된 도매시장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당시 중앙도매시장법에 의하여 중앙도매시장에서 도매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대행자로 본다.
④(경과조치) 제2항의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내에 업무규정·사업계획서와 시설·재산 및 업무대행상황보고서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경과조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의 개설자 또는 대행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제6조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기간내에 이를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그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대행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⑥(법령의 폐지) 중앙도매시장법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