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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2 판결
[업무방해배제][공1981.9.15.(664),14203]
판시사항

수산업협동조합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자의 건해태 소비지 직출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의 위법 여부(적극)

판결요지

수산자원보호령 제19조 , 제21조 제1항 수산청고시 제22호에 의하면 건해태의 양육 및 판매는 수산청장이 지정한 곳(피고들 수산업협동조합 관할구역 내에 있는 각 위판장들)에서만 가능하지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원고 수산청과시장주식회사가 피고들 관할구역 외에서 생산자들로부터 건해태를 수위탁 받아 소비지 직출하하는 업무를 피고들 조합이 방해하는 행위는 위법하므로 이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목포수산청과시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병문

피고, 상고인

신안군 수산업협동조합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진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는 농수산물도매시장법에 의거한 도매시장개설자인 목포시로부터 1971.12.27 동 법에 규정된 “도시시민에게 식료품으로 공급되는 농수산물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케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도매시장 개설업무”를 대행 받은 사실, 원고 회사는 위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서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목포시를 경유하여 “주산단지에서 소비지 직출하”를 하라는 75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을 시달 받은 사실, 그리하여 원고 회사는 목포시 일원내에서 생산자들로부터 건해태를 수위탁 받아 소비지 직출하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들 수산업협동조합에서 그 조합원 등을 동원하여 그 운송을 제지하거나 심지어는 빼앗아 가는 등 함으로써 위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수산자원보호령 제19조 , 제21조 1항 에 의하여 어획물과 그 제품은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항구지역 장소에서만 양육 또는 판매할 수 있으므로 수산청 고시 제22호에 의하여 수산청장이 건해태의 양육지역 및 판매장소로 지정된 곳(피고들 조합 관할구역내에 있는 각위판장들) 이외의 곳에서는 건해태의 양육 및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주장하는 바는 피고들 조합의 관할구역이 아님을 피고들이 자인하는 목포시 일원내에서의 위와 같은 업무의 방해배제를 구한다는 것이니 원고 회사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들 조합이 원고 회사의 위와 같은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 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쟁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수산자원보호령 제19조 제21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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