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나54627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바이오미스트테크놀로지
변론종결
2015. 3. 17.
판결선고
2015. 4. 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331,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소관청 국가기록원)는 종이기록물에 손상을 주는 해충과 곰팡이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2010. 11. 23. 기록물 소독약제 납품업체인 피고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10. 12. 22. 피고로부터 고체형 소독약제(Nano Pallet Vapor) 1,608개(이하 '이 사건 소독약제'라 한다)를 납품받고, 2010. 12. 27. 피고에게 물품대금 37,788,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계약 내용 중 아래의 판단에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종이기록물 소독약제 기준을 공고하면서 소독효과 [소독 후 미생물(박테리아 및 곰팡이류) 멸균 및 해충 100% 치사. 곰팡이는 소독처리 후 5일 동안 생장이 없어야 하며, 해충은 2시간 후 움직임이 없어야 함]를 충족하는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 'KTR'이라 한다)에 곰팡이균의 살균력 시험을,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에 해충의 살충력 시험을 의뢰하고 아래 표와 같은 시험보고서(이하 '피고 시험보고서'라 한다)를 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소독약제를 사용하던 중 소독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2011. 12.경 8,543,700원의 비용을 들여 KTR에 시험을 의뢰하였고, KTR은 2011. 12. 19.부터 2012. 1. 26.까지 시험을 한 다음 아래 표와 같은 시험보고서(이하 '원고 시험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바. 이 사건 소독약제의 살균력 및 살충력이 피고 시험보고서에 비하여 원고 시험보고서에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된 주된 이유는 피고가 의뢰한 시험에서는 소독장비 내에 기록물을 넣지 아니한 채 접종물 시료만 넣고 소독을 하고, 원고가 의뢰한 시험에서는 소독장비 내에 기록물을 채워 넣고 소독을 하였기 때문에 기화방식으로 작동하는 소독장비 내에서 기록물의 유무와 양에 따라 소독효과가 달라진 것이다.
사. 원고는 2012. 7. 10. 원고 시험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피고에게 소독장비 효능을 증명할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2012. 7. 12.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소독효과가 없는 약제를 납품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0호증, 증인 A의 당심 및 제1심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소독효과 기준을 공고하고 이를 충족하는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소독효과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작성된 피고 시험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소독효과를 보증하였으나, 원고 시험보고서에 의하여 소독효과가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로 인한 손해(물품대금 37,788,000원 + KTR 검증비용 8,543,700원)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경과
피고가 2010. 12. 22. 원고에게 이 사건 소독약제를 납품한 점,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과 조달물자구매계약서에 '납품일부터 1년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납품일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12. 7. 10.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소독효과를 입증하도록 요구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2012. 7.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경과한 후에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나아가, 특수조건 제18조 제1항, 제3 내지 5항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피고에게 하자보수 또는 대체 납품 요구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요구를 거부하거나 통지에 정한 소정 기한 내에 하자보수 또는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비로소 물품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피고에게 하자보수 또는 대체 납품을 요구하지 아니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특수조건 제18조에 따른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또, ① 특수조건 제6조에 모든 검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나, 국가계약법 제14조 제1항, 제4항,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검사 비용이란 계약이행 완료 통지 후 14일 이내에 원고가 완료하여야 하는 하자 유무에 관한 검사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납품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시행한 KTR 검증비용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특수조건 제18조 제4항에 따라 피고에게 하자와 관련한 제경비를 부담하게 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점(KTR 검증비용은 하자로 인한 물품대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한 부수적 지출이다), ③ 2011년도에 경쟁입찰로 피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B가 선정되자, 피고가 B의 소독약제 효능과 선정 배경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가 B와 피고의 소독약제 모두 KTR에 검증을 의뢰한 것으로서, 원고의 검증 목적은 이 사건 소독약제의 하자를 밝혀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B와 피고 간의 민원 갈등을 해결하고, 향후 소독약제를 구입하는 데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독 약제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에게 KTR 검증비용을 구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소독약제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채무불이행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하자담보책임 외에 채무불이행책임도 져야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3조 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계약법은 민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한 특수조건 제18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마련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과 그 위임에 따라 조달청이 마련한 계약조건에 해당하고, 특수조건 제28조는 계약해석의 순위를 정하여 국가계약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계약서(1순위)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3순위)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상 물건의 하자가 이른바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으로서 불완전이행에 해당하고 하자담보책임과 경합관계에 있더라도, 이 사건 소독약제의 하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가 특수조건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 있는 한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특수조건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물품대금과 검증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는 모두 특수조건에 정하여져 있고, 특수조건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경과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는 특수조건 제18조 제1항이 '납품일부터 1년 간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보수에 한하여 적용되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수조건 제18조 제1항, 제3 내지 5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물품대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피고에게 하자보수 또는 대체 납품 요구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요구를 거부하거나 통지에 정한 소정 기한 내에 하자보수 또는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비로소 물품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물품대금 반환 등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독약제의 유효기간이 2년이고, 납품일부터 2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계없이 피고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년의 유효기간이란 이 사건 소독약제가 납품일부터 2년 내에 사용되는 한 피고가 그 효능을 보장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하자발생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성구
판사문홍주
판사임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