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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선고 2012가단508660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2가단5086607 손해배상(기)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바이오미스트테크놀로지

변론종결

2013. 9. 6.

판결선고

2013. 10.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31,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요 기록물의 안전한 보전을 위해 기록물 서고 입고 전에 기록물에 손상을 주는 해충, 곰팡이 등을 제거하기 위한 소독을 하고 있는바, 이를 위해 2010. 11. 23. 기록물 소독약제 납품업체인 피고와 사이에 고체형 소독약제 1608개(이하 '이 사건 소독약제'라 한다)를 37,788,000원에 구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0. 12. 27.경 피고에게 위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소독약제를 납품받았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는 '소독처리제 재료 규격 및 유의서'(이하 '이 사건 규격서'라 한다)에 의거하여 종이 기록물 소독약제의 용도, 성분, 소독 효과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소독 효과 등에 대하여 한구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 'KTR'이라 한다) 등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 사건 규격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약제용도 : 기록물, 유물 등 지류에 대한 소독처리용

(2) 약제성분 : 인체에 무해하며, 환경오염이 없어야 (3) 소독 효과 : 소독 후 미생물(박테리아 및 곰팡이류) 멸균 및 해충(Sitophilus oryza L.) 100% 치사, 곰팡이는 소독처리 후 5일 동안 생장이 없어야 하며, 해충은 2시간 후 움직임이 없어야 함

(4) 소독약제 안정성 : 내절강도, 인장강도, 인열강도, 백색도, pH 등 종이 기록물의 물성변화 시험결과 열화를 유발하지 않아야 함

(5) 소독 방식 : 약제가 기록물에 직접 접촉으로 인한 침전·침적 현상이 없어야 함

(6) 기타 : 국가기록원 보유 소독처리 장비와의 유기적인 작동으로 장비의 운용에 결함이 없어야 함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소독약제에 관한 KTR 및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 발급의 각 시험보고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는바, 위 각 시험보고서(이하 '피고 시험보고서'라 한다)에는 'A. niger(흑색 곰팡이 일종) No Growth', 'A. niger 99.9% 이상 살진균력', 'Sitophilus oryza L.(쌀 바구미) 100% 살충력' 등의 시험결과가 기재되어 있었다.

라.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소독약제를 사용하던 중 위 소독약제가 피고 시험보고서와 같은 소독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1. 12.경 자체적으로 8,543,700원의 비용을 들여 KTR에 이 사건 소독약제에 대한 소독 효과 검사를 의뢰하였는바, 원고의 의뢰에 따른 KTR의 시험보고서(이하 '원고 시험보고서'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독약제 4개를 사용하여 8시간 기록물을 소독한 결과 'Sitophilus oryza L. 3% 살충력, A. niger 68.6% 살진균력'이 있고, 이 사건 소독약제 4개를 사용하여 20시간 기록물을 소독한 결과 'Sitophilus oryza L. 57% 살충력, A.niger 85.6% 살진균력'이 있으며, 이 사건 소독약제 2개를 사용하여 8시간 기록물을 소독한 결과 'Sitophilus oryza L. 13% 살충력, A. niger20% 살진균력'이 있는 것으로 각 시험결과가 나옴으로써 피고 시험보고서와는 달리 이 사건 소독약제의 소독효과가 곰팡이, 해충 등의 100% 치사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

마. 위와 같이 이 사건 소독약제에 대한 피고 시험보고서와 원고 시험보고서의 결과가 달리 나온 주된 원인은 이 사건 소독약제에 대한 소독효과 시험 방식과 관련하여 피고 시험보고서는 소독장비 내에 기록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종물(시료)만 넣고 이 사건 소독약제의 소독효과에 대해 시험한 반면, 원고 시험보고서는 소독장비 내에 기록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소독약제의 소독효과를 시험한 데에 기인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4, 갑제7호증의 1 내지 3, 갑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규격서를 통해 소독약제의 소독 효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피고는 피고 시험보고서를 원고에게 제출하면서 이 사건 소독 약제가 원고가 요구하는 소독 효과 등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보증하였으나, 이 사건 소독약제의 소독 효과는 실제로는 원고가 요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이 사건 소독약제는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 담보채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시험보고서와 원고 시험보고서의 결과가 다른 이유는 이 사건 소독약제에 대한 소독효과 시험 방식과 관련하여 기록물 적재여부가 소독약제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에 기인하는바, 소독장비 내에 기록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소독약제의 소독 효과를 시험한 원고 시험보고서의 시험 방식은 기록물의 형상 및 재질, 오염 정도 등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적절한 시험 방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시험보고서의 결과만으로 이 사건 소독약제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기록물 소독을 위해 이 사건 소독약제를 구입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규격서를 통해 소독약제의 용도, 성분, 소독 효과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요구하였는바, 이 사건 규격서의 주된 내용 등은 이 사건 소독약제가 기록물 자체에 대한 소독 효과가 있을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소독약제의 소독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99.9% 이상 또는 100%의 살충, 살진균 효과가 있다고 기재된 피고 시험보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독약제를 구입한 목적이 기록물 소독을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피고 시험보고서가 당연히 기록물이 적재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소독효과가 있음을 보증하였다고 신뢰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④ 비록 기록물 소독약제에 대한 공인된 시험방법이 아직까지 존재하지는 않으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 이 사건 소독약제의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소독장비 내에 기록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소독약제의 소독효과를 시험한 원고 시험보고서의 시험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⑤ 특히 이 사건 규격서에는 기록물 소독약제의 소독 효과와 관련하여 '소독 후 미생물(박테리아 및 곰팡이류) 멸균 및 해충(Sitophilus oryza L.) 100% 치사, 곰팡이는 소독처리 후 5일 동안 생장이 없어야 하며, 해충은 2시간 후 움직임이 없어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소독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소독장비 내에 기록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소독약제의 소독 효과를 시험하는 것이 더 알맞은 시험방법으로 보이는 점, ⑥ 소독장비 내에 기록물을 적재한 상태에서의 이 사건 소독약제의 소독 효과는 이 사건 규격서상의 소독 효과를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독약제는 원고가 이 사건 규격서를 통해 명시 · 요구한 성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독약제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그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기록물의 지류 표면에 곰팡이 등이 생길 경우 빠른 속도로 번식하고 재질의 표면을 손상시키며 훼손된 부위는 미생물이 번식하여 피해를 가중시키므로, 사전에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기록물의 서고 입고 전에 지류에 손상을 주는 해충, 곰팡이 등 생물학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소독처리를 통한 충과 균의 100% 사멸의 필요성이 있는바, 해당 소독약제가 100%의 살충살균효과가 없으면 해당 소독약제로 소독을 시행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다시 소독을 시행해야 하는 점, 소독약제의 소독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시험을 통해서만 구체적으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독약제의 구매비용 37,788,000원 및 이 사건 소독약제의 소독 효과 확인을 위한 KTR에 대한 소독 효과 검사의뢰비 8,543,700원은 이 사건 소독약제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46,331,700원(이 사건 소독약제의 구매비용 37,788,000원 + 소독 효과 검사의뢰비 8,543,7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민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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