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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5가합5018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현대로템 주식회사(이하 ‘현대로템’이라 한다

)로부터 송산2일반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2. 6. 28.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 설치할 반응조 송풍기(위 오폐수처리시설은 미생물을 이용하여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인데, 송풍기는 미생물이 원활하게 생성되도록 반응조에 산소공급 등을 위하여 풍량과 주기를 달리하여 공기를 흡입하는 역할을 하는 기계이다. 이하 ‘이 사건 송풍기’라 한다) 3대를 대금 117,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제작납품기간 2012. 6. 29.부터 2012. 9. 20.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 현장준공 후 3년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제작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조건 제2조 납품물의 제작은 원고의 지명인과 기업주에서 지명한 감독의 지시를 받아 별첨도면, 시방서 및 기타 지시사항에 의하여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 피고는 물품을 납품코자 할 시에는 사전 원고에게 통지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검수원의 검수를 받아야 하고 검수결과 불량제품에 대하여는 피고의 비용부담으로 교환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하자기간 중 발생된 하자처리는 피고의 책임으로 교환, 대체, 원상 복구시켜야 하며, 이를 위배할 시 예치된 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키로 한다.

제13조 피고가 납기 내에 납품하지 못하여 원고의 해당 공정에 중대한 과실을 주었을 경우 또는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재시공 사유가 발생되어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그 상당액을 원고에게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단, 손해 배상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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