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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0 2019가합560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941,61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9.부터 2019. 10.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구매계약 체결 등 물품계약서 계약번호: C / 계약건명: X-RAY 촬영기 등 2종 / 품명: 엑스레이화물검색기 / 수량 1식 / 납품기한: 2011. 11. 30. / 납품장소: 진해 보급창(각 1EA), D부대(각 1EA)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간 특기사항: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8조 하자보수기간: 1년 첨부문서

6.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8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제11조에 따른 납품일(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1, 2, 3)년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지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품질관리단장은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의 하자보수 등을 통지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거나 대체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제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품질관리단장이 요구한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하자보수 등의 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 내에 하자보수 또는 물품의 대체납품을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물품대금을 수요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첨부문서

8. 구매사양서] 폭발물처리장비 구매사양서(X-RAY 촬영기 등 2종 획득대상 장비 순번 품명 수량 납기 배치계획 1 X-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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