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산 해운대구 C 주유소용지 257㎡를 공유하고 있는데, 2004. 2. 23.부터 위 토지와 위 토지에 바로 접한 국가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D 하천 6771㎡ 중 117㎡ 부분(하천부지로 용도지정된 것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음. 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주유소 용지로 사용하다가, 2014. 4. 11.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불하받기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7.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은 현재 하천기능이 없다고 판단되지만, 향후 주변 여건변화에 따른 지역주민의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한 행정재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활용해 달라는 주민건의가 있었으며, 용도폐지 신청부지의 위치나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 하천기능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향후 다른 행정(공공) 목적으로 활용을 위해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행정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폐지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호증, 갑 제10호증의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가 여러 차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불하해 주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이 이를 믿고서 피고가 원고들 소유 주변 토지를 수용할 때 순순히 응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제 와서 토지 불하를 거부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