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도로 용도폐지 신청 1) 시흥시 C에 거주하는 D은 2018. 10. 22. 피고에게 피고가 관리하는 국유지인 시흥시 E 도로 9,590㎡에 대하여 도로기능 상실을 사유로 그중 46㎡(아래 사진 각 표시선 참조)에 대한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을 하였다. F C G 2) 시흥시 C 및 G 각 토지 소유자인 D은 위 신청 당시 피고에게, “시흥시 E 용도폐지 신청부지(46㎡) 매입 후 향후 해당 필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시 G 현 포장도로로 이용 중인 도로에 대해서는 주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현 도로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의 용도폐지처분 등 1) 피고는 D의 용도폐지 신청을 검토한 결과, 현재 도로의 기능이 상실한 상태로서 용도폐지로 인한 통행의 불편이 없다고 판단하여 2018. 10. 29. 시흥시 E 도로 9,590㎡ 중 신청 부지인 46㎡에 대한 용도폐지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이후 지목변경과 토지분할을 거쳐 2018. 11. 21. 위와 같이 용도폐지가 된 시흥시 B 대 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토지분필등기가 경료되고, 그 무렵 관리청이 피고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이관되었다.
3) 원고는 시흥시 H 토지 소유자로 그 지상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 소유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 도면 및 사진과 같다. H F C G F H G C B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 8 내지 12, 19,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영상형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실체상 하자 이 사건 토지는 원고를 비롯한 인근 공장 소유자들이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