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6. 12. 2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49호로 택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된 수원호매실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위 사업지구가 2009. 10. 27.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되면서 위 택지개발사업은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으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2013. 7. 30. 원고가 2008. 7. 25.부터 2013. 7. 24.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있는 국가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 전부를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행정구역상의 동과 지번으로 특정한다)를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에 의하여 610,674,34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구체적인 변상금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6. 12. 20. 이 사건 사업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았으므로 행정재산에 관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데, 이 사건 각 토지는 ① 지목이 각 도로, 하천, 구거로 2012. 12.경 용도폐지되기 전까지 수원시장에 의하여 행정재산으로 관리되어 온 점, ②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도로, 하천, 구거로 조사되어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던 점에 미루어 보아 행정재산에 해당하므로 사용허가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각 토지가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가 용도폐지 되기 전까지는 원고로서는 위 각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