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22. 피고에게 제주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116.42㎡의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1층 단독주택 2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사도개설허가를 포함한 건축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6. 11. 3.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고에 대하여 수리불가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개발행위허가 불가사유(조천읍) - 신청부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로 지정된 보전관리지역으로 개발보다는 보전이 우선시 되는 지역이며 주변 대부분의 토지가 미개발 상태로 자연환경보호 및 산림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므로, 이 지역에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질 경우 차후 주변 일대에 지속적인 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및 환경 파괴가 가속화 될 우려가 있어 난개발 방지, 공공목적상 자연원형의 유지 등 공익적 측면이 크다고 판단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24조 제1항 [별표1] 개발행위허가기준)
2. 산지전용허가 불가사유(건축과) -
1. 생략 -
2. 산지전용신청부지(제주시 D) 일대는 도지정기념물 E 및 F군락지이고, 람사르습지이자 도지정기념물 G이 주변에 위치해 있으며, 곶자왈 지역의 특성인 지하수함양기능이 우수한 특수한 지질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 인근의 대부분의 토지가 미개발 상태로 자연환경의 유지 및 산림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익적 목적이 큰 지역으로 판단됨. -
3. 따라서 신청부지의 주변 산림여건과 신청부지 인근 H에 대한 건축신고 반려처분에 대한 건축신고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원고상고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