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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05.29 2015가단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토지 취득과 건물 신축 1) 피고는 1963. 5. 22. B으로부터 충북 옥천군 C 대 1,871㎡(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를 기부받고, 1963. 11. 5.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국유재산대장에 행정재산으로 등재하였다. 2) 피고는 그 후 분할 전 토지 지상에 옥천경찰서 D파출소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1986. 2.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D파출소 관사로 사용해 왔다.

나. 분할 전 토지 중 일부 토지의 용도폐지 및 매각 1) 원고, E, F(이하 위 3인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은 분할 전 토지의 일부를 각각 점유하고 있었다. 2) 피고 산하 옥천경찰서는 2002. 11.경 국유재산 관리의 총괄청에 분할 전 토지 중 원고가 점유하는 228㎡, E이 점유하는 542㎡, F이 점유하는 132㎡를 해당 점유자에게 매각하겠다는 내용의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2002. 11. 19. 총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3) 피고는 2002. 12. 30. 분할 전 토지 중 원고 등에게 처분하기로 한 토지 합계 902㎡에 관하여 용도폐지결정을 하고, 2013. 1. 7. 분할 전 토지를 충북 옥천군 C 대 969㎡(이하 ‘C 대지’라 한다

), G 대 228㎡(이하 ‘G 대지’라 한다

), H 대 542㎡(이하 ‘H 대지’라 한다

), I 대 132㎡(이하 ‘I 대지’라 한다

)로 분할하였다. 4) E은 2003. 2. 3. 피고로부터 자신이 점유하는 H 대지를 매수하여 2003. 2. 4.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F은 2003. 2. 3. 피고로부터 자신이 점유하는 I 대지를 매수하여 2003. 2.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G 대지의 행정재산 편입 및 합병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신이 점유하는 G 대지를 매수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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