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토지 취득과 건물 신축 1) 피고는 1963. 5. 22. B으로부터 충북 옥천군 C 대 1,871㎡(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를 기부받고, 1963. 11. 5.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국유재산대장에 행정재산으로 등재하였다. 2) 피고는 그 후 분할 전 토지 지상에 옥천경찰서 D파출소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1986. 2.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D파출소 관사로 사용해 왔다.
나. 분할 전 토지 중 일부 토지의 용도폐지 및 매각 1) 원고, E, F(이하 위 3인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은 분할 전 토지의 일부를 각각 점유하고 있었다. 2) 피고 산하 옥천경찰서는 2002. 11.경 국유재산 관리의 총괄청에 분할 전 토지 중 원고가 점유하는 228㎡, E이 점유하는 542㎡, F이 점유하는 132㎡를 해당 점유자에게 매각하겠다는 내용의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2002. 11. 19. 총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3) 피고는 2002. 12. 30. 분할 전 토지 중 원고 등에게 처분하기로 한 토지 합계 902㎡에 관하여 용도폐지결정을 하고, 2013. 1. 7. 분할 전 토지를 충북 옥천군 C 대 969㎡(이하 ‘C 대지’라 한다
), G 대 228㎡(이하 ‘G 대지’라 한다
), H 대 542㎡(이하 ‘H 대지’라 한다
), I 대 132㎡(이하 ‘I 대지’라 한다
)로 분할하였다. 4) E은 2003. 2. 3. 피고로부터 자신이 점유하는 H 대지를 매수하여 2003. 2. 4.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F은 2003. 2. 3. 피고로부터 자신이 점유하는 I 대지를 매수하여 2003. 2.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G 대지의 행정재산 편입 및 합병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신이 점유하는 G 대지를 매수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0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