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가 속해 있는 경기 양평군 B 임 2,568,779㎡은 국유림으로서 산림청장에 의해 요존국유림으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다
나. 원고는 2002년경 이 사건 임야와 그에 인접한 경기 양평군 C 토지, D 토지 지상에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 천막 등(이하 ‘원고 소유의 주택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임야를 위 주택 등의 부지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5. 2. 27. 원고가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는 이유로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지상의 원고 소유의 주택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임야에 묘목을 식재하여 산림으로 복구하며 산림복구비를 예치할 것을 명하였다. 라.
원고는 원고 소유의 주택 등을 신축한 이후 이 사건 임야가 행정재산으로서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원고가 수의계약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5. 6. ‘국유림인 이 사건 임야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약칭하고, 그 시행령을 ’국유림법 시행령‘이라 약칭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른 요존국유림으로 관리되고 있고, 향후 산림경영임지의 확보 및 국유림 경영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재산으로 같은 법 제15조 제4항에서 정하는 재구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용도폐지 신청을 거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