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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479 판결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공1983.6.1.(705),834]
판시사항

세무사가 전혀 모른 사무장의 비행에 대한 감독불철저를 이유로 한 직무정지 1년의 징계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세무사의 감독불철저로 인해 그의 사무장이 비행을 저지른 경우 세무사는 세무사법과 한국세무사회 회칙 및 국세청훈령인 내국세에 관한 세무사 등의 직무관리규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세무사가 그 사무장의 비행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비행발생 전에 그 비행관련업체와의 세무대리업무의 수임을 해지하고 이를 관할세무서에 보고까지 하였고 본건 처분시까지는 별다른 과오를 범한 바 없이 세무사업무를 수행하여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재무부장관의 세무사 직무정지 1년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의 한계를 심히 일탈한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재무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그 사무장인 소외 1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결과 소외 1이 원심판시와 같은 비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세무사법과 한국세무사회 회칙 및 국세청훈령인 내국세에 관한 세무사 등의 직무관리규정 소정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만 원고가 소외 1의 원심판시와 같은 비행을 모르고 있었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1981.3.10(원심의 1980.3.10의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종래부터 기장대리 업무를 수임하여 왔던 소외 석종율과의 세무대리계약을 해지하고 그 취지를 관할세무서에 보고까지 하였고 원고는 세무사업에 종사하여온 이후 이 사건 처분시까지 별다른 과오를 범한 바 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여 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심히 일탈한 위법이 있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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