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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가합23023
한국세무사회의 회원에 대한 피선권침해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세무사법 제18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세무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세무사 회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는 단체이고, 원고는 세무사로 피고의 회원이다.

나. 피고의 회칙과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칙 제22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 중 회장, 선거 연대입후보 부회장, 감사는 선거로 선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선임직 부회장 및 본회에 상근하게 되는 부회장은 이사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하고, 이사는 새로 선출된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원 선거에 관한 방법과 그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③ 임원에 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회원은 해당 선거 공고일 현재의 개업회원으로 한다.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 제7조의2(후보자의 등록) ⑤ 선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임원 등에 입후보할 수 없다.

또한 임원 등이 재임기간 중에 휴업신고를 한 때에는 그 직도 사임한 것으로 본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회원으로 징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가. 등록취소 및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세무사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등록거부된 경우를 포함한다)

나. 회칙 제4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

4. 세무사법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여 세무사등록이 취소되었던 회원으로서 세무사등록을 재등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회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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