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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6가단2306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09,4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7. 12. 8.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세무사 B은 2005년경부터 원고회사로부터 세무 기장대리 및 세무신고 대리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고, 2008년경 세무법인 C의 소속 세무사가 된 이후에는 세무법인 C이 원고회사의 세무 기장대리 및 세무신고 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회사의 2013년도 세무신고 업무를 수행하던 세무법인 C의 직원 D은 원고회사의 2013년도 재무상태표(가결산)를 작성하였는데, 가결산 결과 원고회사의 자본총계가 202,540,041원이었다.

그리고 D은 위와 같은 내용의 가결산 상태의 재무상태표를 2014. 3. 21.경 원고회사측에 메일로 보내주었다.

다. 이후 세무법인 C이 원고회사에 관한 2013년 재무상태표를 최종결산해 본 결과 원고회사의 자본총계는 199,730,393원이 되었다.

그러나 세무법인 C은 이러한 사실을 원고회사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원고회사에게 자본금에 관한 추가서류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관할세무서에 위와 같은 내용의 재무상태표를 신고하였다. 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2016. 3. 30. 원고회사에게, 원고회사의 2013년도 자본금이 건설산업기본법상 정해진 등록자본금인 2억 원(도장공사업)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6. 5. 1.부터 2016. 8. 31.까지 4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다만, 원고회사의 대표이사가 교육을 이수하여 원고회사의 영업정지기간을 15일 경감받아 실제 영업정지 기간은 3개월 15일이다). 마.

원고회사 및 세무법인 C측은 위와 같은 영업정지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원고회사의 2013년도 자본금이 2억 원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영업정지 통보를 받은 원고회사가 항의하자, 세무사 B은 2016. 4. 5. 원고회사에게 '2013년 건설업 등록 자본금 2억 미달 사유'에 대한 사유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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