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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0 2018나5007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세무사 B은 2005년경부터 원고로부터 세무 기장대리 및 세무신고 대리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고, 2008년경 세무법인 C의 소속 세무사가 된 이후에는 세무법인 C이 원고의 세무 기장대리 및 세무신고 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의 2013년도 세무신고 업무를 수행하던 세무법인 C의 직원 D은 원고의 2013년도 재무상태표(가결산)를 작성하였는데, 가결산 결과 원고의 자본총계가 202,540,041원이었다.

그리고 D은 위와 같은 내용의 가결산 상태의 재무상태표를 2014. 3. 21.경 원고 측에 메일로 보내주었다.

다. 이후 세무법인 C이 원고에 관한 2013년 재무상태표를 최종결산해 본 결과 원고의 자본총계는 199,730,393원이 되었다.

그러나 세무법인 C은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원고에게 자본금에 관한 추가서류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관할세무서에 위와 같은 내용의 재무상태표를 신고하였다. 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2016. 3. 30. 원고에게, 원고의 2013년도 자본금이 건설산업기본법상 정해진 등록자본금인 200,000,000원(도장공사업)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6. 5. 1.부터 2016. 8. 31.까지 4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다만, 원고의 대표이사가 교육을 이수하여 원고의 영업정지기간을 15일 경감받아 실제 영업정지 기간은 3개월 15일이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2015. 6. 30. 피고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세무법인 C, 보험기간은 2015. 6. 30.부터 2016. 6. 30.까지, 소급담보일은 2008. 2. 4., 보상한도액 1 청구당 50,000,000원, 자기부담금 1 청구당 3,000,000원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세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주의, 과실 또는 부작위로 인해 제3자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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