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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0043 판결
[증차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3.7.1.(947),1587]
판시사항

가. 증차를 수반하는 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나. 택시운송사업 수범업체제도가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행동기, 기간, 혜택 및 성격에 비추어 수범업체이던 운송업체에 대하여 증차인가신청반려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증차를 수반하는 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에 관련된 문제는 사업구역의 교통수요, 운수업체의 수송력과 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상당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한 기준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는 의미에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나. 택시운송사업 수범업체제도가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행동기, 기간, 혜택 및 성격에 비추어 수범업체이던 운송업체에 대하여 증차인가신청반려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삼신교통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

피고, 피상고인

부천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증차를 수반하는 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에 관련된 문제는 사업구역의 교통수요, 운수업체의 수송력과 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상당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한 기준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는 의미에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정부시책에 따라 원고 주장의 수범업체제도를 시행하면서 수범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그 혜택의 하나로 보유대수를 참작한 증차 등의 이점을 주어 온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이미 그 제도가 폐지되어 시행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수범업체제도의 시행동기, 기간, 그 혜택 및 성격(행정부 내부지침) 등에 비추어 볼 때, 수범업체제도 시행 당시 원고가 받았던 혜택이 조리상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신뢰를 형성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수범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바인 기존업체의 기업화 촉진이라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 비례의 원칙 내지 재량권 남용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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