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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7.17 2012고합41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G구 H 후보였고, 피고인 B은 위 A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2011. 12. 13.부터 동인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다가 2011. 12. 18.부터 그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A의 선거운동을 돕던 사람이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이를 받아서도 아니되며,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도 아니된다.

1. 집회 관련 금품제공 및 대가 수수 선거과정에서 언론을 통하여 G구 유력후보 I이 지역 재건축 관련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일자, 피고인 A는 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위 비리 관련 수사촉구 집회를 개최할 것을 ‘J’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K’라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모의하고, 2012. 3. 12. 17:00경 위 검찰청 앞에서 1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같은 취지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2. 3. 13. 부산 연제구 L 식당에서 피고인 C 및 그 일행인 M, N에게 약 41,4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2012. 3. 16.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금 1,000,000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C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및 이익을 제공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의 선거운동 대가 지급 및 피고인 B의 대가 수수 피고인 A는 2011. 9.경 G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국장으로 일하였던 피고인 B에게 "G고등학교 선후배들에게 나를 알려달라.

식비나 술값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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