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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5582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F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D, BE의 주장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BD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BP에 대한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알선에는 관여한 적이 없고 금원을 받은 적도 없으며, 위 제1의 나항 기재 BR에 대한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알선과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한 후 피고인 BE로부터 400만 원을 받아 그 중 100만 원을 다시 피고인 BE에게 건네주었을 뿐이다. 피고인 BE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BP에 대한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알선에는 관여하거나 금원을 받은 적이 없고, 위 제1의 나항 기재 BR에 대한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알선과 관련하여 A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았을 뿐이다. 2) 양형부당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BT에 대한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알선과 관련하여, 피고인 BD은 BG으로부터 부탁받은 사실은 있지만 실제로 수출보험공사의 담당자에게 전화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BE를 통하여 250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피고인 BE는 BG으로부터 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A에게 위 돈을 피고인 BD에게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후 BG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다른 정상들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BD: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2,000만 원, 피고인 BE: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9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F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다.

검사의 피고인 BD, BE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BD, BE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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