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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3고단2751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7.부터 2008. 9. 7.까지, 2009. 1. 20.부터 2009. 3. 16.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서초구 D빌딩 501호 변호사 E 법률사무소에서 F, G, H, I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 G, H, I가 공모하여 2008. 8.경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A, G이 J 주식회사 대표이사 H과 합의하여 납골당 사업권을 재단법인 K 이사장 A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사업약정서를 피고인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위조하고, 2008. 12. 1. 공증을 받으며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업약정서에 스스로 날인하였고, F, G, H, I는 피고인 명의의 사업약정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경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

신고사실이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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