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박환택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3. 9.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798,11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3. 3.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1은 주식회사 아주상호신용금고와 1995. 4. 12. 차용금액 9,500만 원, 상환기일 1998. 4. 12.로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6,500만 원(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2,000만 원(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1,000만 원(이하 ‘제3대출’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나. 소외 1은 1996. 6. 29. 이후 위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소외 1은 제1대출에 대한 원리금 일부만 변제하였고, 제2, 3대출에 대하여는 원금만 변제하고 잔여 연체이자를 변제하지 않았다.
다. 주식회사 아주상호신용금고는 1999. 4. 20.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에게 소외 1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1999. 9. 22. 소외 1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는 2000. 12. 19.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1. 2. 17. 소외 1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소외 1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2가합5203호 로 위 대출채권 양수금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2. 6. 26.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1은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104,771,787원 및 그 중 20,894,767원에 대하여 2002. 2. 15.부터 2002. 5. 19.까지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2. 7. 27. 확정되었다.
마.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3. 10. 31.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이하 변경 전후 상호를 통칭하여 ‘원고’라고 한다)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3. 11. 27. 소외 1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관련 판결금 채권 중 제1대출 채권을 타에 양도하였고, 2012. 12. 3. 기준으로 제2대출의 확정지연손해금 13,086,715원과 제3대출의 확정지연손해금 7,711,401원이 남아 있다.
사. 소외 1은 2008. 10. 18. 사망하여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직계비속인 소외 2와 소외 3이 있었는데, 위 소외 2와 소외 3은 2009. 1. 20. 망 소외 1의 재산상속 포기심판을 받았고(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느단4445 ) 같은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 판결금 중 제2, 3대출의 확정지연손해금 20,798,116원(= 13,086,715원 + 7,711,40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관련 판결금 중 제2, 3대출의 확정지연손해금 채권은 민법상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관련 판결이 확정된 2002. 7. 27.로부터 10년이 지난 2012. 12. 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원고는 2012. 5. 9. 망 소외 1을 상대로 관련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법원 2012가단115142 양수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원고의 소장 부본이 위 소장상 주소에 거주하는 소외 4에게 송달되어, 2012. 9. 7. 자백간주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12. 10. 25. 확정되었으므로, 관련 판결상의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재판상 청구로서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한 2012. 5. 9.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170조 는 “재판상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위의 경우에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다시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전소의 경우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것이 아니라 망 소외 1을 상대로 한 무효인 판결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또 원고는 이 사건 전소가 민법 제174조 에 규정된 ‘최고’에 해당하고 그 효력은 위 전소의 판결선고일인 2012. 9. 7.까지 유지되므로 그때로부터 6월 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최고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은 최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서 최고를 하였어도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바, 이 사건 전소의 소장 부본이나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도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전소의 소장 부본을 위 소외 4가 피고를 대리하여 영수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전소의 내용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전소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서 이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재항변하나, 위 소외 4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전소의 소장 부본을 영수하였다거나 이 사건 전소의 소장 부본 송달 무렵에 피고가 이 사건 전소의 제기 및 전소 내용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