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6쪽 제12행부터 제7쪽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전소에서 명시적으로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였음이 분명하고, 원고가 이 사건 전소의 소장에서 기재한 ‘피고의 석명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채권액이 확정되면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이라는 취지는 피고에 대한 석명을 통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범위를 확정하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 그에 따라 반드시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에 대한 판결을 이 사건 전소에서 구하겠다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전소의 제기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청구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이 사건 전소에서 구한 1,0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1,100,000,000원에 대해서 다시 그 반환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소의 제기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 전부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설령 원고의 이 사건 전소 제기가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에 관한 판결을 구하는 취지로 해석되어 이 사건 전소의 제기로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에 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이 사건 전소의 소송물은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