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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7가단52434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82,051원 및 그 중 20,130,257원에 대하여 2002.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무자 ㈜B’를 ‘피고’로 바꾼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42,282,051원및그중20,130,257원에대하여2002.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원고가 양도받은 이 사건 대출채권은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131892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2006. 4. 18.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설령 원고의 2016. 4. 12.자 지급명령 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이상 그 지급명령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 단 민법 제170조는 제1항에서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전항의 경우에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재판상의 청구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되는 등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그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활시키려면 전소의 종료 후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면 된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131892 사건으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3. 20.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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