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3.19 2014고정231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광구 광산구 C에서 건축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21.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B의 거래상대방인 명성기건, 동국철강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B가 명성기건, 동국철강으로부터 각 공급가액 합계 68,320,000원, 59,360,0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광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모두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0,494,0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광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6회에 걸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