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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4도763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기초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람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운영의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서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신라(이하 ‘E 등’이라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 등으로부터 합계 1,361,945,456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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