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01 2012고단107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1. 2011. 1. 25.경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이레석유(이하 ‘이레석유’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0. 1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이레석유로부터 공급가액 285,181,81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 2011. 4. 25.경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이레석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1. 1. 1.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사이에 이레석유로부터 공급가액 1,028,918,182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3. 2011. 7. 25.경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대광에너지(이하 ‘대광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1. 1. 1.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사이에 대광에너지로부터 공급 가액 185,145,455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