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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01 2012고단107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1. 2010. 7. 21.경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범아에너지(이하 ‘범아에너지’라 한다)와 주식회사 일진에너지(이하 ‘일진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0. 4.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사이에 범아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54,072,727원 상당의 유류를, 일진에너지로부터 공급 가액 258,636,364원 상당의 유류를 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 2011. 1. 24.경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일진에너지와 주식회사 다보에너지(이하 ‘다보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0. 7.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일진에너지로부터 공급 가액 219,872,726원 상당의 유류를, 다보에너지로부터 공급 가액 258,681,820원 상당의 유류를 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서(남양주세무서장)

1. 각 세금계산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0년 1기, 수사기록 2책 중 2권 30쪽),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0년 2기)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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