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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노78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B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C로부터 탱크로리 차량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기초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람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람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위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도763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취지 참고). 2)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B 사내이사로 있던 2010. 12.경부터 2012. 6. 30.까지 B의 거래 실적은 없었다.

B은 2011. 4.경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상태였다.

자신이 2011년경 H라는 사람에게 B을 5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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