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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3. 15. 선고 2016누64984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은 적법하나, 부동산매매시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필요경비는 인정되어야 함[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단10530(2017.03.15)

제목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은 적법하나, 부동산매매시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필요경비는 인정되어야 함

요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자산의 양도시기 다음연도 6.1.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1만분의 5로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나, 부동산매매시 일반적으로 중개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감안할 때 중개비, 수선비, 건축설계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사건

2016누649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황A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동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2. 8.

판결선고

2017. 3. 15.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1.(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3. 4. 1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2,091,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2,091,200원의 부과처분 중 112,293,883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7쪽 제5행, 제8행, 제8쪽 제3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제7쪽 제8행의 "한bb"을 "한BB"으로 고친다.

○ 제8쪽 제14행의 "갑 5호증의 기재"를 "갑 제5호증 및 제18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

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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